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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02-27 15:15

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설명표

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설명표로써, 근거법령, 접수, 경유.조회, 처분청, 주관부서, 처리기간, 종류,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수수료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근거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제3항 및 제34조 제1항
접수 기후환경관리과
경유·조회 없음
처분청 경기도지사
주관부서 기후환경관리과
처리기간 변경허가 : 7일
(폐수무방류시설 : 60일)
변경신고 : 5일
(시설전부 폐업, 사업장 명칭 변경 : 즉시)
종류 변경허가(신고)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서
  •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변경허가 – 5,000원, 변경신고 – 없음

업무흐름도

  • 가동개시 신청서 (민원인)

    • 폐수배출시설의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청서 작성
  • 서류접수 (민원인→민원실)

    • 민원실에 민원서류 접수
      – 수수료 확인 : 경기도 수입증지 5,000원
      [변경허가 5,000원 변경신고 수수료없음]
  • 서류검토 (기후환경관리과)

    • 허가(신고)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적정한지의 여부
    • 변경되는 원료 사용명세 및 제품 생산량과 폐수발생량 및 예상 오염물질 종류등이 적정하게 예측되었는지 여부
    •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및 폐수처리계통도 검토
    • 오염물질 발생량 및 종류에 따른 방지시설의 적정여부 검토
  • 타법검토 (기후환경관리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계약 여부 등 변경사항에 대한 관련기관 변경여부
    • 반월·시화산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제한 지침 저촉 여부
  • 처리결과 통보 (기후환경관리과)

    • 검토결과 등에 따라 변경허가(신고) 가·부 결정 통보
      – 가(可) : 대기설치허가(신고필)증 변경사항 기재 교부
      – 부(否) : 서류보안 요구 또는 불가 통보
  • 처리결과 등록 (기후환경관리과)

    •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에 수리내역 등록
    • 허가(신고) 사항 정리 및 전산입력(배출업소 DATA B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