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민원 홈 정보마당 서식민원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최종 수정일 : 2024-02-27 15:15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 굴뚝 자동 측정기기 자체개선 계획서 굴뚝 자동 측정기기 자체개선 완료보고서 굴뚝 자동 측정기기 조치명령 이행보고서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변경신고) 대기 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 대기 배출(방지)시설 자체 개선 완료보고서 대기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대기 배출 시설 설치허가(신고) 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폐수 배출(방지)시설의 개선명령 등 이행보고서 폐수 측정기기 및 배출(방지)시설 개선완료보고서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폐수 배출 시설 설치허가(신고) 폐수 측정기기 및 배출(방지)시설 개선계획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 신청서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설명표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설명표로써, 근거법령, 접수, 경유.조회, 처분청, 주관부서, 처리기간, 종류,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수수료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근거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접수 기후환경관리과 경유·조회 없음 처분청 경기도지사 주관부서 기후환경관리과 처리기간 즉시 종류 신고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및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원본 가동개시 신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내역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한글서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아이콘 수수료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가동개시 – 없음 업무흐름도 가동개시 신청서 (민원인)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 하여 배출시설를 가동하고자 하는자가 신청서 작성 서류접수 (민원인→민원실) 민원실에 민원서류 접수 – 수수료 확인 : 수수료 없음 서류검토 (기후환경관리과) 가동개시 신고 대상인지 여부 시운전기간 부여 대상인지 여부 처리결과 통보 (기후환경관리과) 검토결과 등에 따라 변경허가(신고) 가·부 결정 통보 – 가(可) : 가동개시 신고사항 및 시운전 기간 등을 허가 (신고필)증에 기재후 교부 – 부(否) : 가동개시신고 대상이 아님을 통보 처리결과 등록 (기후환경관리과)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에 수리내역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