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경제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산업단지!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정보마당

최종 수정일 : 2024-02-27 15:15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설명표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설명표로써, 근거법령, 접수, 경유.조회, 처분청, 주관부서, 처리기간, 종류,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수수료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근거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접수 기후환경관리과
경유·조회 없음
처분청 경기도지사
주관부서 기후환경관리과
처리기간 즉시
종류 신고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및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원본
  • 가동개시 신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내역
수수료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가동개시 – 없음

업무흐름도

  • 가동개시 신청서 (민원인)

    •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 하여 배출시설를 가동하고자 하는자가 신청서 작성
  • 서류접수 (민원인→민원실)

    • 민원실에 민원서류 접수
      – 수수료 확인 : 수수료 없음
  • 서류검토 (기후환경관리과)

    • 가동개시 신고 대상인지 여부
    • 시운전기간 부여 대상인지 여부
  • 처리결과 통보 (기후환경관리과)

    • 검토결과 등에 따라 변경허가(신고) 가·부 결정 통보
      – 가(可) : 가동개시 신고사항 및 시운전 기간 등을 허가 (신고필)증에 기재후 교부
      – 부(否) : 가동개시신고 대상이 아님을 통보
  • 처리결과 등록 (기후환경관리과)

    •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에 수리내역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