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민원 홈 정보마당 서식민원 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 최종 수정일 : 2024-02-27 15:13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 굴뚝 자동 측정기기 자체개선 계획서 굴뚝 자동 측정기기 자체개선 완료보고서 굴뚝 자동 측정기기 조치명령 이행보고서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변경신고) 대기 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 대기 배출(방지)시설 자체 개선 완료보고서 대기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대기 배출 시설 설치허가(신고) 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폐수 배출(방지)시설의 개선명령 등 이행보고서 폐수 측정기기 및 배출(방지)시설 개선완료보고서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폐수 배출 시설 설치허가(신고) 폐수 측정기기 및 배출(방지)시설 개선계획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 신청서 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 설명표 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 설명표로써, 근거법령, 접수, 경유.조회, 처분청, 주관부서, 처리기간, 종류,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수수료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접수 기후환경관리과 경유·조회 없음 처분청 경기도지사 주관부서 기후환경관리과 처리기간 7일 종류 보고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신청서 구비서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 1부 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 한글서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아이콘 수수료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자체개선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업무흐름도 허가(신고) 신청서 (민원인)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폐수 배출시설 등의 자체개선계획서 작성 서류접수 (민원인→기후환경관리과) 민원실에 민원서류 접수 – 구비서류 개선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서류검토 (기후환경관리과) 대기 배출(방지)시설의 개선계획 검토 현지확인 (기후환경관리과)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실시 처리결과 등록 (기후환경관리과)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