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민원 홈 정보마당 서식민원 대기 배출 시설 설치허가(신고) 최종 수정일 : 2024-02-27 15:12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 굴뚝 자동 측정기기 자체개선 계획서 굴뚝 자동 측정기기 자체개선 완료보고서 굴뚝 자동 측정기기 조치명령 이행보고서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변경신고) 대기 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 대기 배출(방지)시설 자체 개선 완료보고서 대기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대기 배출 시설 설치허가(신고) 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폐수 배출(방지)시설의 개선명령 등 이행보고서 폐수 측정기기 및 배출(방지)시설 개선완료보고서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폐수 배출 시설 설치허가(신고) 폐수 측정기기 및 배출(방지)시설 개선계획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 신청서 대기 배출 시설 설치허가(신고) 설명표 대기 배출 시설 설치허가(신고) 설명표로써, 근거법령, 접수, 경유.조회, 처분청, 주관부서, 처리기간, 종류,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수수료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59조 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및 기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반월·시화산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제한지침 접수 기후환경관리과 경유·조회 없음 처분청 경기도지사 주관부서 기후환경관리과 처리기간 10일 종류 허가(신고)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신청서 –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허가에 한함)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 방지시설의 일반도 – 방지시설의 연간유지관리 계획서 – 방지시설을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 신청자에 한함)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 혹은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자에 한함) 공동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5천분의1의 지형도를 말한다)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예측서 사업장별 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을 기재한 서류와 공정도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외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 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 오염물질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처리용량 또는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 신청서 1부 대기 배출 시설 설치허가(신고) 한글서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아이콘 수수료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10,000원 업무흐름도 허가(신고) 신청서 (민원인)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 작성 서류접수 (민원인→민원실) 민원실에 민원서류 접수 – 수수료 확인 : 경기도 수입증지 10,000원 서류검토 (기후환경관리과) 허가신청서의 기재란이 적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적정한지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종류가 배출구별로 적정하게 예측되었는지 여부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을 고려할 때 방지시설의 적정 여부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타법검토 (기후환경관리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계약 여부 및 입주제한업종 여부 반월·시화산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제한 지침에 따른 설치제한 여부 처리결과 통보 (기후환경관리과) 검토결과 등에 따라 설치허가(신고) 가·부 결정 통보 – 가(可) : 대기설치허가(신고필)증 교부 – 부(否) : 서류보안 요구 또는 불가 통보 허가(신고) 수리에 따른 면허세 납부대상 통보(해당 시·군) 처리결과 등록 (기후환경관리과)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에 수리내역 등록 허가(신고) 사항 정리 및 전산입력(배출업소 DATA B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