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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02-27 15:12

대기 배출 시설 설치허가(신고) 설명표

대기 배출 시설 설치허가(신고) 설명표로써, 근거법령, 접수, 경유.조회, 처분청, 주관부서, 처리기간, 종류,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수수료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59조 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및 기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반월·시화산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제한지침
접수 기후환경관리과
경유·조회 없음
처분청 경기도지사
주관부서 기후환경관리과
처리기간 10일
종류 허가(신고)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신청서
    –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허가에 한함)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 방지시설의 일반도
    – 방지시설의 연간유지관리 계획서
    – 방지시설을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 신청자에 한함)
  •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 혹은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자에 한함)
  • 공동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5천분의1의 지형도를 말한다)
  •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예측서
  • 사업장별 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을 기재한 서류와 공정도
  •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외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 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 오염물질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처리용량 또는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 신청서 1부
수수료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10,000원

업무흐름도

  • 허가(신고) 신청서 (민원인)

    •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 작성
  • 서류접수 (민원인→민원실)

    • 민원실에 민원서류 접수
      – 수수료 확인 : 경기도 수입증지 10,000원
  • 서류검토 (기후환경관리과)

    • 허가신청서의 기재란이 적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 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적정한지
    •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종류가 배출구별로 적정하게 예측되었는지 여부
    •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을 고려할 때 방지시설의 적정 여부
    •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타법검토 (기후환경관리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계약 여부 및 입주제한업종 여부
    • 반월·시화산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제한 지침에 따른 설치제한 여부
  • 처리결과 통보 (기후환경관리과)

    • 검토결과 등에 따라 설치허가(신고) 가·부 결정 통보
      – 가(可) : 대기설치허가(신고필)증 교부
      – 부(否) : 서류보안 요구 또는 불가 통보
    • 허가(신고) 수리에 따른 면허세 납부대상 통보(해당 시·군)
  • 처리결과 등록 (기후환경관리과)

    •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에 수리내역 등록
    • 허가(신고) 사항 정리 및 전산입력(배출업소 DATA B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