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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02-27 15:11

대기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설명표

대기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설명표로써, 근거법령, 접수, 경유.조회, 처분청, 주관부서, 처리기간, 종류,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수수료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접수 기후환경관리과
경유·조회 없음
처분청 경기도지사
주관부서 기후환경관리과
처리기간 변경허가 : 7일
변경신고 : 5일
(대표자 및 사업장 명칭 변경 : 즉시)
종류 변경허가(신고)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신청서
  •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및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 방지시설의 일반도
    – 방지시설의 연간유지관리 계획서
    –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신청자 한함)
    –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 자가 방지시설 설계시공관련서류(자가 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함)
    –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자에 한함)
    –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해당자에 한함)
    –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서류(해당자에 한함)
    –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해당자에 한함)
    –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해당자에 한함)
수수료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변경허가 – 5,000원, 변경신고 – 없음

업무흐름도

  • 허가(신고) 신청서 (민원인)

    • 대기배출시설의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청서 작성
  • 서류접수 (민원인→민원실)

    • 민원실에 민원서류 접수
      – 수수료 확인 : 경기도 수입증지 5,000원
      [변경허가 5,000원 변경신고 수수료없음]
  • 서류검토 (기후환경관리과)

    • 변경허가신청서의 기재란이 적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 구비서류가 적정한지 여부
    •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을 고려할 때 방지시설의 적정여부
    •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타법검토 (기후환경관리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계약 여부 등 변경사항에 대한 관련기관 변경여부
    • 반월·시화산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제한 지침 저촉 여부
  • 처리결과 통보 (기후환경관리과)

    • 검토결과 등에 따라 변경허가(신고) 가·부 결정 통보
      – 가(可) : 대기설치허가(신고필)증 변경사항 기재 교부
      – 부(否) : 서류보안 요구 또는 불가 통보
  • 처리결과 등록 (기후환경관리과)

    •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에 수리내역 등록
    • 허가(신고) 사항 정리 및 전산입력(배출업소 DATA B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