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경제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산업단지!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정보마당

최종 수정일 : 2024-02-27 15:11

대기 배출(방지)시설 자체 개선 완료보고서 설명표

대기 배출(방지)시설 자체 개선 완료보고서 설명표로써, 근거법령, 접수, 경유.조회, 처분청, 주관부서, 처리기간, 종류,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수수료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접수 기후환경관리과
경유·조회 없음
처분청 경기도지사
주관부서 기후환경관리과
처리기간 7일
종류 보고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신청서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내용 이행 여부

업무흐름도

  • 허가(신고) 신청서 (민원인)

    • 대기 배출시설 등 자체계획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개선완료시 자체개선계획서 작성
  • 서류접수 (민원인→기후환경관리과)

    • 민원실에 민원서류 접수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서류검토 (기후환경관리과)

    • 대기 배출시설 등 개선사항 검토
  • 현지확인 (기후환경관리과)

    •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실시
      – 개선사항 확인 및 시료 채취(오염도 검사 의뢰)
  • 처리결과 등록 (기후환경관리과)

    • 서류검토 사항과 현지확인 사항이 부합될 경우 민원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