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민원 홈 정보마당 서식민원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변경신고) 최종 수정일 : 2024-02-27 15:10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 굴뚝 자동 측정기기 자체개선 계획서 굴뚝 자동 측정기기 자체개선 완료보고서 굴뚝 자동 측정기기 조치명령 이행보고서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변경신고) 대기 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 대기 배출(방지)시설 자체 개선 완료보고서 대기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대기 배출 시설 설치허가(신고) 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폐수 배출(방지)시설의 개선명령 등 이행보고서 폐수 측정기기 및 배출(방지)시설 개선완료보고서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폐수 배출 시설 설치허가(신고) 폐수 측정기기 및 배출(방지)시설 개선계획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 신청서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변경신고) 설명표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변경신고) 설명표로써, 근거법령, 접수, 경유.조회, 처분청, 주관부서, 처리기간, 종류,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수수료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근거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시행규칙 86조 제1항, 제3항 접수 기후환경관리과 경유·조회 없음 처분청 경기도지사 주관부서 기후환경관리과 처리기간 4일 종류 신고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일반 제출 서류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 – 기타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 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 자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설치 및『별표19』에 따른 조치 계획서 ※ 상기 법정서류이외에 산업단지 입주확인을 위한 서류 첨부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변경신고) 한글서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아이콘 수수료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수수료 없음 업무흐름도 허가(신고) 신청서 (민원인) 기타수질오염원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 작성 서류접수 (민원인→민원실) 민원실에 민원서류 접수– 수수료 확인 : 수수료 없음 서류검토 (기후환경관리과) 설치ㆍ관리신고서 및 구비서류가 적정한지의 여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검토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조치 계획서 적정여부 검토 타법검토 (기후환경관리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계약 여부 및 입주제한 업종 여부 처리결과 통보 (기후환경관리과) 검토결과 등에 따른 설치ㆍ관리신고 가·부 결정 통보 – 가(可)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 교부 – 부(否) : 서류보완 요구 또는 불가 통보 허가(신고) 수리에 따른 면허세 납부대상 통보(해당시군) 처리결과 등록 (기후환경관리과)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에 수리내역 등록 허가(신고) 사항 정리 및 전산입력(배출업소 DATA B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