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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02-27 15:10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변경신고) 설명표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변경신고) 설명표로써, 근거법령, 접수, 경유.조회, 처분청, 주관부서, 처리기간, 종류,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수수료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근거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시행규칙 86조 제1항, 제3항
접수 기후환경관리과
경유·조회 없음
처분청 경기도지사
주관부서 기후환경관리과
처리기간 4일
종류 신고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일반 제출 서류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
    – 기타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 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 자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설치 및『별표19』에 따른 조치 계획서

※ 상기 법정서류이외에 산업단지 입주확인을 위한 서류 첨부

수수료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수수료 없음

업무흐름도

  • 허가(신고) 신청서 (민원인)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 작성
  • 서류접수 (민원인→민원실)

    • 민원실에 민원서류 접수
      – 수수료 확인 : 수수료 없음
  • 서류검토 (기후환경관리과)

    • 설치ㆍ관리신고서 및 구비서류가 적정한지의 여부
    •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검토
    •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조치 계획서 적정여부 검토
  • 타법검토 (기후환경관리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계약 여부 및 입주제한 업종 여부
  • 처리결과 통보 (기후환경관리과)

    • 검토결과 등에 따른 설치ㆍ관리신고 가·부 결정 통보
      – 가(可)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 교부
      – 부(否) : 서류보완 요구 또는 불가 통보
    • 허가(신고) 수리에 따른 면허세 납부대상 통보(해당시군)
  • 처리결과 등록 (기후환경관리과)

    •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에 수리내역 등록
    • 허가(신고) 사항 정리 및 전산입력(배출업소 DATA B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