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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02-27 15:09

굴뚝 자동 측정기기 조치명령 이행보고서 설명표

굴뚝 자동 측정기기 조치명령 이행보고서 설명표로써, 근거법령, 접수, 경유.조회, 처분청, 주관부서, 처리기간, 종류,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수수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의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접수 기후환경관리과
경유·조회 없음
처분청 경기도지사
주관부서 기후환경관리과
처리기간 7일
종류 신청서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신청서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조치명령 이행 여부

업무흐름도

  • 허가(신고) 신청서 (민원인)

    • 측정기기의 조치명령 이행완료 시 이행보고서 작성
  • 서류접수 (민원인→민원실)

    • 민원실에 민원서류 접수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서류검토 (기후환경관리과)

    •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조치명령 이행내용 검토
  • 현지확인 (기후환경관리과)

    •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실시
  • 처리결과 통보 (기후환경관리과)

    •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