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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02-27 15:1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설명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설명표로써, 근거법령, 접수, 경유.조회, 처분청, 주관부서, 처리기간, 종류,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수수료 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제1항
접수 기후환경관리과
경유·조회 없음
처분청 경기도지사
주관부서 기후환경관리과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및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원본
  • 가동개시 신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내역
수수료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가동개시 – 없음

업무흐름도

  • 가동개시 신청서 (민원인)

    •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 하여 배출시설를 가동하고자 하는자가 신청서 작성
  • 서류접수 (민원인→민원실)

    • 민원실에 민원서류 접수
      – 수수료 확인 : 수수료 없음
  • 서류검토 (기후환경관리과)

    • 가동개시 신고 대상인지 여부
  • 처리결과 통보 (기후환경관리과)

    • 검토결과 등에 따라 변경허가(신고) 가·부 결정 통보
      – 가(可) : 가동개시 신고사항 및 시운전 기간 등을 허가 (신고필)증에 기재후 교부
      – 부(否) : 가동개시신고 대상이 아님을 통보
  • 처리결과 등록 (기후환경관리과)

    • 시ㆍ군ㆍ구 행정정보 시스템에 수리내역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