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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02-27 14:5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 설명표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 설명표로써, 근거법령, 접수, 경유.조회, 처분청, 주관부서, 처리기간, 종류,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수수료 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접수 기후환경관리과
경유·조회 없음
처분청 경기도지사
주관부서 기후환경관리과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
  •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설치계획서
  • 『별표12』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계획서
  •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시험분석자료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

수수료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음

업무흐름도

  • 하단참조허가(신고) 신청서(민원인)

    • 고체연료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승인신청서 작성
  • 서류접수 (민원인→민원실)

    • 민원실에 민원서류 접수
      – 수수료 확인 : 수수료 없음
  • 서류검토 (기후환경관리과)

    • 승인신청서의 기재란이 적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 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적정한지 여부
    •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 되는지 여부
    •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종류가 배출구별로 적정하게 예측 되었는지 여부
    •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을 고려할 때 방지시설의 적정여부
    •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처리결과 통보 (기후환경관리과)

    • 검토결과 등에 따라 고체연료 사용승인 가·부 결정 통보
      – 가(可) :고체연료 사용승인서 교부
      – 부(否) : 서류보안 요구 또는 불가 통보
    • 허가(신고) 수리에 따른 면허세 납부대상 통보(해당 시·군)
  • 처리결과 등록 (기후환경관리과)

    •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에 수리내역 등록
    • 신고 사항 정리 및 전산입력(배출업소 DATA B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