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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배출량신고안내

최종 수정일 : 2022-06-02 16:05

대기·수질 기본배출부과금(확정배출량명세서)제출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 적용대상 : 1종 ~ 3종 사업장
  • 부과대상 오염물질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 부과기간 및 제출기한(반기별)
    대기·수질 기본배출부과금(확정배출량명세서)제출 부과기간 및 제출기한(반기별)표로써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제출기한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제출기한
    상반기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7월 1일부터 7월 30일 까지
    하반기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월 1일부터 1월 30일 까지
  • 부과기준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백분율 30%이상 100%미만의 농도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으로 기본부과금 부과
  • 부과금 부과 :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 부과금 납부기간 :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 ※ 제출기한내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수질 기본배출부과금(확정배출량명세서)

  •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41조
  • 적용대상 : 1종 ~ 4종 사업장(5종 및 하ㆍ폐수종말처리장 유입시 대상제외)
  • 부과대상 오염물질 : 유기물질(TOC, BOD), 부유물질(SS)
  • 부과기간 및 제출기한(반기별)
    수질 기본배출부과금(확정배출량명세서) 부과기간 및 제출기한(반기별)표로써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제출기한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제출기한
    상반기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7월 1일부터 7월 30일 까지
    하반기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월 1일부터 1월 30일 까지
  • 부과기준 : 최종방류수의 배출농도가 폐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고 배출허용기준 이내의 농도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으로 기본부과금 부과
  • 부과금 부과 :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물환경보전법)
  • 부과금 납부기간 :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 제출기한내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