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경제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산업단지!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정보마당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안내

최종 수정일 : 2024-02-27 15:30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목적
  • 대기‧수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이 환경업무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케 하고 국제적 환경동향과 신기술의 현장 적용 등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 확립으로 환경산업과 환경보전에 기여토록 함
교육주기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3조
  •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과태료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물환경보전법 제82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6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육 수수료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수수료표로써 과정별,반별,수수료,비고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정별 반별 수수료 비고
전문관리자과정 (4 일) 대기반 / 수질반 90,000원 환경부고시 제2018-23호
일반관리자과정 (2 일) 대기반 / 수질반 45,000원
일반관리자과정 (1 일) 대기반 / 수질반 22,500원
교육일정 및 교과내용
교육과정 및 대상
  • 대기전문관리자과정 교육대상
    대기전문관리자과정 교육대상현황 표로써 과정, 기간, 대상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정 기간 대상
    전문 4일
    • 1~3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중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 공동방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기술인
    일반 2일
    •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4, 5종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중 단순도금시설의 기술인
    •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1~3종 중 공동방지시설에 유입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1일
    • 대기 5종 사업장 중 목욕, 숙박, 병원, 건물 등의 일반보일러 가동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의 환경기술인
  • 수질전문관리자과정 교육대상
    수질전문관리자과정 교육대상현황 표로써 과정, 기간, 대상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정 기간 대상
    전문 4일
    • 1~3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1, 2종 중 1차 처리 후 폐수종말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 유입사업장의 기술인
    •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중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 공동방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기술인(10㎥/일 초과)
    일반 2일
    • 4, 5종 중 폐수를 직접 처리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4,5종 중 특정유해물질 10㎥/일 이하 배출사업장의 기술인
    •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중 단순도금시설의 기술인
    • 1~3종 사업장중 90일/년 미만 조업사업장의 기술인
    • 3~5종 중 1차 처리후 폐수종말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 유입사업장의 기술인
    • 1,2종 중 1차 처리 없이 폐수종말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 유입사업장의 기술인
    1일
    • [운수세차반] 운수ㆍ세차시설의 기술인
    • [위탁/면제] 폐수 전량 위탁 사업장의 기술인
    • 3~5종 중 폐수종말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 전량 유입 사업장의 기술인
    •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의 기술인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환경기술인 보유 규정
환경기술인 보유 규정 구성표로써 종목,종별구분,자격사항,비고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종목 종별구분 자격사항 비고
대기 1종 80톤이상/년 대기환경기사 1인 17시간/일 이상시 3종기술인 추가
2종 20~80톤/년 대기환경산업기사 1인
3종 10~20톤/년 대기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3년이상 대기분야 종사자
4종 10톤미만/년 허가,신고자 또는 피고용인 중
임명자
특정유해물질 포함시 3종기술인
공동방지시설인 경우 3종 기술인
5종 1~4종 외
방지시설면제 5종 사업장 기술인
공동방지시설 유입시
일반보일러만 설치시 5종 사업장 기술인
먼지만 발생 사업장
수질 1종 2,000㎥이상/년 수질환경기사 1인 17시간/일 이상 3종기술인 추가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시 3종기술인
90일미만/년 조업시 4,5종 기술인
2종 700~2,000 수질환경산업기사 1인
3종 200~700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3년이상 수질분야 종사자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시 4,5종 사업장
90일미만/년 조업시 4,5종 기술인
4종 50~200 허가,신고자 또는 피고용인 중
임명자
– 특정유해물질 포함시 3종 기술인
(10㎥/일 초과 배출사업장)
– 공동방지시설인 경우 3종 기술인
5종 1~4종 외
방지시설면제
공동방지시설 유입시
4, 5종 사업장 기술인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시
1,2종 3종 사업장 기술인
3종 4,5종 사업장 기술인
4,5종 4,5종 사업장 기술인
교육기관 연락처
교육기관 연락처 구성표로써 교육 기관명,주소,전화번호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한국환경보전원 서울본회
(04799)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320-2(성수동2가) (02)3407-1500
경기지회
(16506)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광교비지니스센터 1405~1407호
(031)253-0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