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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안내

최종 수정일 : 2024-02-27 15:20

환경지도 · 점검 관련 주요 질의사례 입니다.

1. 환경 지도점검 법적근거
  • 산업단지에는 환경관련 지도점검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환경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각 기관별로 소관분야에 한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대기·수질 분야를 환경부에서는 유독물, 지정폐기물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악취 및 일반폐기물 분야를 관리하고 있으나 지도점검 분야의 다원화로 인한 기업체의 부담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기관별 통합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항구적인 대책으로 환경 전분야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구분하며 정기점검에 대하여는 각 개별법(지침 및 훈령포함)에서 지도·점검의 방법 및 년간 점검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환경 지도점검 내용
  • 환경 지도점검시 점검기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점검하나요?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지도·점검함에 있어 환경에 직접적인 위해를 주는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미가동 등) 및 대기·수질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허가 및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항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기업 자율의 사전예방적 관리를 통한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간 환경관계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 자체를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업의 정기점검을 면제하여 주는 『자율점검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환경 지도점검 주기(횟수)
  • 잦은 환경지도점검으로 기업활동에 불편이 많은데 환경 지도점검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에서 정기 지도·점검의 횟수는 사업장의 규모 (종별)와 최근 2년간 환경관계법규 위반횟수(등급)에 따라 차등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폐수량 포함)량에 따라 1~5종으로 종별 구분을 하고 위반횟수의 빈도에 따라 “우수”“일반” “중점”으로 등급을 결정하여 아래와 같이 년간 정기점검 횟수를 산정 합니다.
      사업장 규모별 점검횟수 등급표로써 등급, 사업장 규모별 점검횟수(회/년)등의 정보를제공합니다.
      등급 사업장 규모별 점검횟수(회/년)
      1종 2종 3종 4종 5종
      우수 1 1/2년 1/2년 1/2년 1/2년
      일반 3 2 2 1 1
      중점 4 4 3 3 3
4. 환경법규 위반시 처벌은?
  • 환경 지도점검시 법규 위반으로 적발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환경관계법규 위반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은 물론 과태료 및 고발조치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법벌의 경우 행위자 이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각 처벌(양벌규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오염물질을 법적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할 경우 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오염자 분담 원칙”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환경법규 위반시 처벌(분야)표로써 분야별, 관련법규, 처분 법조항등의 정보를제공합니다.
      분야별 관련법규 처분 법조항
      행정처분 행정벌(과태료) 사법벌(고발)
      대기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제94조 제89조~제93조
      수질 물환경보전법 제71조 제82조 제75조~제80조
5. 부당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
  •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요?
    • 행정처분 전에는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청문 또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관련 법에 규정된 사항 제외) 행정처분 후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규정에 의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배출부과금의 조정이 필요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청에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6. 비위 공무원에 대한 조치방법
  • 환경담당 공무원이 기업인을 무시하는등 상당히 고압적이고 기타 편의 제공을 요구할때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요?
    •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조례 규정에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경기도 소속(시군직원 포함)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해당요건 충족)에게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비위 발견시 관계기관으로 연락주시면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여 비위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