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원격감시시스템(TMS)운영 찾아가는 환경컨설팅 원스톱서비스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지원 배출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품교체 지원사업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지원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환경오염 원격감시시스템(TMS) 운영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 민․관 합동 점검․감시활동 활성화 환경감시원 운영 지원 깨끗한 산업단지 가꾸기 추진 역지사지 현장체험 프로그램
환경오염 원격감시시스템(TMS)운영 홈 주요사업 환경오염 원격감시시스템(TMS)운영 최종 수정일 : 2023-04-20 11:11 사업개요 및 운영현황 사업 내용 대기 및 수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24시간 감시하는 원격 감시시스템(모니터링) 오염원 실시간 추적조사 및 신속 공동대처자료 상호 공유(모니터링) 오염원 실시간 추적조사 및 신속 공동대처 TMS: Tele Monitering System의 약자로 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24시간 감시하는 원격 감시시스템 측정항목 대기(8개 항목) : 먼지, SO2, NOx, HCl, HF, NH3, CO, 유량 수질(6개 항목) : TOC(COD), pH, 유량, SS, T-N, T-P 대기ㆍ수질TMS 부착현황 부착 업소수 : 288개소(대기 128, 수질 60) 대기ㆍ수질TMS 부착대상 대기,수질TMS 부착대상의 표로써 구분, 굴뚝자동측정기기,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굴뚝자동측정기기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대기배출시설 1~3종 사업장 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3의 부착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총량허가를 득한 사업장의 배출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3의 부착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TMS 행정처분 기준(법적사항) 대기 : 1일 연속 30분 평균 측정치가 연속 3회 이상 초과 또는 주 8회 이상 초과한 경우 수질 : 1일 연속 3시간 평균 측정치가 연속 3회 이상 초과 또는 주 10회 이상 초과한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 개선명령(대기·수질)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