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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장 환경시설 운영·관리 방법 지원

신규 사업장 환경시설 운영·관리 방법 지원

최종 수정일 : 2023-04-20 10:55

사업개요

법적 작성서류와 환경시설 운영이 미흡한 신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위해 추진

  • 사업기간 : 2023. 1. ~ 12.
  • 대 상 : 신규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가동개시 완료 사업장
  • 지원내용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방법, 비정상 가동사례 등 주요 위반사례 설명
    • 운영일지 작성·보관방법, 배출구별 자가측정 주기, 환경기술인 선임방법과 임무 등 행정사항 안내
22년 추진실적
  • 신규 사업장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 지원: 227개소 (대기 71, 수질 104, 공통 52)

추진계획

  • 신규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사업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인허가 및 가동개시일, 업종별, 배출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 등
  • - 대기·폐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방법 맞춤식 행정지원
    • 공무원이 현장방문하여 환경시설 운영·관리방법, 법적 행정사항 등 안내

기대효과

  • 경미한 환경관련법 위반사례 감소 및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
  • 기업과 행정기관의 상생 환경행정 구현 및 행정 신뢰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