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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상반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게시물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기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사업장도 오는 6월 30일까지 국소배기장치 및 측정공을 설치하고 자가측정을 해야 하므로 반드시 실시하여 불이익(""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측정 시설 30일 이하의 조업정지"")
  • 제출대상 : 자가측정 대상 대기배출사업장(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하는 경우 제외)
  • 제출기한 : ‘22.7.31. 까지
  • 제출서류 : 붙임 서식의 반기별 측정결과 보고서 작성 후 자가측정기록부 사본 전체 제출
  • 제출방법
  • – 문서24(open.gdoc.go.kr) :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 – 전자우편(e메일) : gg_env@gg.go.kr
  • ※ 이메일 발송시 제목 : 사업장명_22년도 상반기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_OO시(군)
  • – FAX : 031)434-0797
  • – 우편, 방문접수 : 경기도 시흥시 옥구공원로 361, 4층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정왕동)
  • – 카카오톡 채널 : http://pf.kakao.com/_IxdVpK/chat
※ 전자우편 및 FAX로 제출시 제출여부 확인 필수(가급적 010-9641-0134로 문자 전송 및 카카오톡 채널 @gg_env 권장)이며, 대기배출사업장에서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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