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기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사업장도 오는 6월 30일까지 국소배기장치 및 측정공을 설치하고 자가측정을 해야 하므로 반드시 실시하여 불이익(""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측정 시설 30일 이하의 조업정지"")
- 제출대상 : 자가측정 대상 대기배출사업장(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하는 경우 제외)
- 제출기한 : ‘22.7.31. 까지
- 제출서류 : 붙임 서식의 반기별 측정결과 보고서 작성 후 자가측정기록부 사본 전체 제출
- 제출방법
- – 문서24(open.gdoc.go.kr) :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 – 전자우편(e메일) : gg_env@gg.go.kr
- ※ 이메일 발송시 제목 : 사업장명_22년도 상반기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_OO시(군)
- – FAX : 031)434-0797
- – 우편, 방문접수 : 경기도 시흥시 옥구공원로 361, 4층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정왕동)
- – 카카오톡 채널 : http://pf.kakao.com/_IxdVpK/chat
※ 전자우편 및 FAX로 제출시 제출여부 확인 필수
(가급적 010-9641-0134로 문자 전송 및 카카오톡 채널 @gg_env 권장)이며, 대기배출사업장에서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