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및 시·군에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해 결과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불법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등
▣ 신고방법
○ 국민신문고 민원 창구
○ 031-120 (경기도콜센터) ⇒ 시․도 또는 시․군․구로 자동연결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만원(상품권)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