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경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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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안내

게시물 정보
작성자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경기도 및 시·군에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해 결과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신고대상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불법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등

신고방법

국민신문고 민원 창구

031-120 (경기도콜센터) 도 또는 시구로 자동연결

신고요령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만원(상품권)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