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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방면시설 자가측정 미이행사유 및 조치계획 실태조사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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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환경부에서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 중 자가측정을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에 따라 대기방지시설 면제사업장 중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붙임 양식을 작성 후 6.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월 말까지 대기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도 자가측정을 진행하여야 하오니 기한 내 측정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hjan0134@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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