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 알림마당 공지사항 대기방면시설 자가측정 미이행사유 및 조치계획 실태조사 협조요청 게시물 정보 작성자 관리자 환경부에서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 중 자가측정을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에 따라 대기방지시설 면제사업장 중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붙임 양식을 작성 후 6.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월 말까지 대기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도 자가측정을 진행하여야 하오니 기한 내 측정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hjan0134@gg.go.kr) 첨부파일 방면시설 자가측정 미이행사유 및 조치계획 실태조사표(양식).xlsx 바로보기 바로듣기 목록보기 다음글 2022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계획 이전글 '22년도 상반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