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 자가측정 대상 대기배출사업장(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하는 경우 제외)
- 제출기한 : ‘23.1.31. 까지
- 제출서류 : 붙임 서식의 반기별 측정결과 보고서 작성 후 자가측정기록부 사본 전체 제출
- 제출방법
- – 문서24(open.gdoc.go.kr) :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 – 전자우편(e메일) : gg0142@gg.go.kr
- ※ 이메일 발송시 제목 : 사업장명_22년도 상반기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_OO시(군)
- – FAX : 031)244-0797
- – 우편, 방문접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 – 카카오톡 채널 : http://pf.kakao.com/_IxdVpK/chat
※ 대기배출사업장에서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