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물환경정책 수립을 위해 수질오염원의 종류 및 발생량 등을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폐수배출업소 1~5종 사업장은 전국오염원조사 홈페이지(http://wems.nier.go.kr)에 접속하여 조사 자료를 2022. 3. 31.(목)까지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입력 방법 안내 >
가. 전국오염원조사 사이트 접속(http://wems.nier.go.kr) : 구글 크롬에 「전국오염원조사」 검색
나. 이용안내 숙지 : 사이트 내 전국오염원조사 동영상 교육자료 시청 및 자료입력방법 안내자료 참고
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폐수배출업소)
라. 자료 입력 및 제출 : [입력] 메뉴 → [산업계](자동차세차업의 경우 [세차장]) 선택 후 입력 → 제출 → 확정메뉴에서 확정결과 조회
※ 주의사항 : 자료 작성 및 저장 후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최종 확정결과를 반드시 조회 확인 바람)
※ 조사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21년도 자료 기준)
4. 자료입력시 문의사항은 「전국오염원조사 고객센터 ☏ 032-560-7377」또는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통한 실시간 상담 (ID:wemsinfo)」 또는 「이메일 (helpdesk@sjmnc.kr)」로 문의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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