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의거 예비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22.3.10.(목) 06시~21시 기간 시행결과를 첨부 결과보고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2.3.2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조치는 지역난방공사, 발전소 등 공공부문만 해당
☆ 제출처 : gg@gg.go.kr
(문의사항 : 031-8008-8223)
첨부 : 작성서식(엑셀) 1부. (반드시 본 서식 이용, 기존서식 사용금지, 녹색셀부분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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