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경제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산업단지!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알림마당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개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세요!!

게시물 정보
작성자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개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세요!!

 

기존 포상금은 계좌 입금 또는 상품권의 경우는 우편을 통해서만 지급하였으나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상품권의 경우 모바일 상품권으로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도민에게 더욱 쉽고 편한 신고포상금 수령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위반사항은 없으나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로 인정될 경우  1만원 모바일 상품권 지급 가능
 

      ○ 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신고 활성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 유도

근거법령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추진배경 :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민간감시 활성화

○ 신고방법
 : 국민신문고, 031-120(경기도 콜센터)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 ( ) 행정처분 및 수사결과에 따라 계좌입금 및 상품권 등으로 차등지급(1~300만원)

      ○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품권의 종류와 지급방법 다양화

         - (상품권 종류) 모바일 상품권 추가, (지급방법) 문자서비스 추가

 

구 분

보 상 기 준

비 고

과태료 부과대상

부과액의 10%(최고10만원, 최저3만원)

- 위반사항은 없으나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만원 모바일 상품권 지급 가능

 

- 동일건에 대해 다수인이 신고 시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

- 하나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기준을 적용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 부과대상

징수교부금의 10%(최고50만원, 최저3만원)

행정처분 대상

경고 및 개선(시정)명령 : 5만원

조업정지 및 사용중지 : 10만원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 : 20만원

사법처분 대상

(징역형벌금형 등)

징역형(금고형) : 최고300만원, 최저200만원

벌금형 : 벌금액의 10%(최고 200만원)

선고유예 : 20만원, 기소유예 : 1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선고를 기준으로 함)


     ○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 신고인 인적사항 관련
 

·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 도 및 시군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 되는 경우

·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 신고유형 관련
 

·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 무분별한 신고를 한 경우

· 점검기관의 적발을 유도하는 신고의 경우

·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가 아닌 단순 행정준수사항 위반행위 신고의 경우

 

 




21회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 기 도 지 사

2023112

경기도 규칙 제4076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시군으로 한다.

3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ㆍ군을 각각 시군으로, “별지서식을 각각 별지 서식으로 한다.

4조제1항 중 민원사무처리규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5조제1항 중 공장굴뚝공장 굴뚝으로, “공사장먼지공사장 먼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중전화카드모바일상품권으로, “우편으로 하여야우편이나 문자서비스로 해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