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상반기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의무제출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경기도청 관할 4~5종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나. 제출기한 : 2025. 7. 31.(목)까지
다. 제출서류 : ①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붙임1), ②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부 사본,
③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사본(최근 변경내역 포함)
라. 제출방법(붙임2 참고): 경기도형 배출시설 관리시스템(적극 권장), 이메일, 우편(등기) 등
※ 반기별 자가측정결과 제출 문의
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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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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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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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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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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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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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향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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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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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g511@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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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옛청사 신관 3층 기후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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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우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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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8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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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u7577@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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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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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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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b0218@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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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창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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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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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ang7@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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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사업장에서는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