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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상반기 대기배출사업장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게시물 정보
작성자 기후환경관리과

「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상반기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의무제출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 경기도청 관할 4~5종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제출기한 : 2025. 7. 31.(목)까지

. 제출서류 :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붙임1),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부 사본,

            ③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사본(최근 변경내역 포함)

. 제출방법(붙임2 참고): 경기도형 배출시설 관리시스템(적극 권장), 이메일, 우편(등기)

반기별 자가측정결과 제출 문의

문 의 처

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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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사업장에서는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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