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

자전거타기운동 경기도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전거 문화교육

최종 수정일 : 2022-05-12 14:18

교통안전표지

자전거 교통안전표지 안내표지
  • 자전거전용도로 표지(자전거용도로 또는 자전거만 통행 가능한 도로 및 구간으로,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보행자가 들어갈 수 없음.)
  • 자전거전용차로 표지(차도에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
  • 자전거 나란히 통행 허용표지(자전거 도로에서 두 대 이상 자전거의 나란히 통행을 허용하는 표지)
  •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 표지(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자전거 운전자는 특히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
  • 자전거/보행자 통행구분 표지(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 공간이 구분되어 있음을 알리는 표지)
  • 자전거주차장 표지(자전거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알리는 표지,자전거를 도로,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방해를 주는 경우 이동.보관.매각 등의 처분대상이 됨)
  • 자전거횡단도 표지(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곳임을 알리는 표지, 보행자는 통행할 수 없으며, 자전거를 타고서 건너야 함*자전거횡단도가 없는 경우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세 내려 끌고 건너야 한다.)
  • 자전거횡단도 노면 표시(자전거가 횡단할 수 있는 곳임을 노면에 표시)
  • 자전거전용도로 노면 표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전용구간임을 노면에 표시)
  • 자전거주의 표지(자전거 통행이 많은 지점이 있음을 알림)
  • 자전거통행금지 표지(자전거의 통행금지를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