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서비스업 등록업무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전문공사업, 측정대행업, 환경관리대행기관, 환경컨설팅회사)
※ 환경전문공사업 관할기관 안내 (2026. 9. 26. 이후)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에 따라 (50만 이상) 대도시의 (환경전문공사업) 관할기관이 시청으로 변경됩니다.
(수원.용인.고양.화성.성남.부천.남양주.안산.평택.안양.시흥.파주.김포)
붙임 관할기관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전문공사업 관할기관 변경 사업장에서는, 등록증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