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수주현황(2025년 기준) 제출을 통지하오니,
3.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로 2026. 9. 18.(금)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내용 : 2025년도 기준 환경전문공사업 수주현황
○ 제출자료 : 업체별 일반현황 및 수주실적 총괄표
○ 작성요령 및 양식 :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환경서비스업 관리시스템
[붙임 작성요령 확인]
○ 제출방법 :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 (https://www.keia.kr)
[신청·입력·조회] → [환경전문공사업 수주실적] 입력
< 작성 유의사항 >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
행정처분(등록취소) 대상이오니, 작성요령 9p 도급공사 작성 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문의 : 환경전문공사업 수주실적입력 전용 상담센터 ☎ 1661-5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