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둘레길 에는 국유림(국유 임도)이 포함되어 있으며, 임도는 산림자원법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산림 경영을 위해 개설된 도로로서 원칙적으로 일반인 이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경기둘레길 임도 구간은 북부지방산림청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하여 사전 방문신고 시 일반인 통행이 가능해졌으며, 두 협약기관은 산림 보전의 중요성, 등산(걷기) 문화 개선 등 산림과 걷기길의 공익적 기능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소 불편하시겠지만,아래 항목 을 빠짐없이 입력하여 신고해 주시면, 별도로 출력하거나 방문증 등의 추가 서류 없이 국유 임도 구간을 걸으실 수 있습니다.
* 경기둘레길 내 국유 임도 구간은 자연보호와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