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IGN GYEONGGI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공공디자인진흥

최종 수정일 : 2025-06-30 09:31

위원회 개요

  • 근거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
  • 구성 : 50명(당연직 2, 위촉직 48) ※ 위원장 : 도시주택실장
  • 임기 : 2년(2025. 6. 1. ~ 2027. 5. 31.), 1회 연임 가능
  • 분야 : 도시계획 등 10개 분야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테이블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테이블로 구분, 세부구분, 인원, 구성내용 등의 내용을 제공

구분 세부구분 인원 구성내용
당연직 공무원 2명 도시주택실장(위원장), 건축정책과장
위촉직 도의원 2명 경기도의회 의원
위촉직 민간위원 46명 도시계획(2), 시각디자인(4), 공간디자인(9), 제품디자인(7), 조경(2), 건축(6), 실내건축(6), 유니버설(4), 범죄예방(3), 조명(3)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대상 (조례 제9조)

  •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정한 사항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 (심의대상)
  • 1.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 2.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 3. 별표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 4.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 6.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에 따른 인증심사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자문대상)
  • 1. 별표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사항 중 도시기반시설물 및 기타

공공디자인의 기준(가이드라인) (조례 제8조)

  •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등을 디자인하거나 설치․운영할 때 공공디자인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지침

공공디자인의 기준(가이드라인) 테이블

공공디자인의 기준(가이드라인) 테이블로 적용대상 디자인 가이드라인 구분에 대한 내용을 제공

적용대상 디자인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 ○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매체 및 용품
  •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 ○ 경기도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 ○ 경기도 인공벽면 디자인 가이드라인
  • ○ 경기도 공공정보 표기체계 디자인 가이드라인
  • ○ 경기도 공공공간 및 공공정보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 ○ 경기도 캠핑시설 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
  • ○ 경기도 소방건축물 표준설계 가이드라인
  • ○ 경기도 보급형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 ○ 경기 명산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경기도 자전거주차장 표준디자인 등
  • ※ 디자인 관련 지침 위계
  • 법→조례→진흥계획→디자인 가이드라인→실행 가이드라인→표준디자인(매뉴얼)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처리 유형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처리 유형 테이블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처리 유형 테이블로 구분, 자문, 심의, 심사 등의 내용을 제공

구분 자문 심의 심사
대상 •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 자문대상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9조
• 공공디자인 검토대상 이외 사업부서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업
•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 제9조 심의대상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9조
•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제6조
•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제10조
시기 •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전 또는 실시설계 중간단계
처리주체 •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처리결과 • 자문결과 참고 • 심의결과 준수 • 심사결과 준수
결정내용 / 사후조치 • 자문종결
(자문결과 사업부서 통보)
•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
(심의결과 통보, 조치결과 징구)
• 심사결과 통보
관련 조례 •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 조례

위원회 운영

  • 운영방법 :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자문 신청 등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 위원구성 : 매 회의마다 관련 분야별 위원 8명 이상 지정
    - 위원장 미참석 시 참석위원 중 호선으로 위원장 대행
    - 지정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개최시기 : 수시(매월 15일·말일 전후 2회 원칙, 안건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장 소 : 경기도청 내 회의실
  • 위원회 운영 흐름도 심의자문대상협의(집행부)-심의자문요청<기본설계완료전>(신청서제출)-해당위원회사전검토(위원회)-사전검토의견조치결과검토및현장답사(집행부)-위원회<사전검토의견반영여부중심>(위원회)-결과통보{원안가결,조건부가결(이행사항제출),재심의(위원회재상정),자문종결}-재심의시(심의지적사항보완)-심의자문요청<기본설계완료전>/-심의통과시-조치결과확인(집행부)
  • 위원회 진행순서(위원회 당일)

    위원회 진행순서 테이블

    위원회 진행순서 테이블로 진행순서에 관한 내용을 제공

    • 1. 진행 안내 및 성원 보고, 참석위원 소개 ․․․ 간사(道 공공디자인팀장)
    • 2. 위원장 선출 ․․․ 위원회
    • 3. 위원장 인사말씀 및 개회선언(안건상정) ․․․ 위원장
    • 4. 안건 제안설명 ․․․ 신청기관(부서) / 용역사
    • 5. 안건 검토보고(종합의견 및 현장영상) ․․․ 道 집행부(안건담당자)
    • 6. 안건 질의응답 및 의견제시 ․․․ 위원회
      - 신청기관(부서) / 용역사 퇴장 -
    • 7. 안건별 의견 조율(의결방향 논의) ․․․ 위원회
      - 신청기관(부서)/ 용역사 재입장 -
    • 8. 안건에 대한 의결 ․․․ 위원장
  • 위원회 운영 절차

    위원회 운영 절차 테이블

    위원회 운영 절차 테이블로 번호, 구분, 진행업무, 처리주체, 비고 등의 내용을 제공

    번호 구분 진행업무 처리주체 비고
    위원회 소요일수: 약 30일
    1 사전협의
    (신청기관(부서) → 집행부)
    • 위원회 일정 협의
    • 자료 구성 및 세부내용 검토
    道 집행부 접수 전
    2 심의·자문 신청
    (신청기관(부서) → 집행부)
    • 월2회(매월 15일, 말일 기준) 접수마감
    • 월2회(매월 15일, 말일 전후) 회의 개최
    신청기관(부서) 접수
    3 위원 섭외
    (집행부 → 위원회)
    • 지정위원에게 유선으로 일정 타진 道 집행부
    위원회
    2일
    4 개최계획 수립 • 일정 및 장소 확정
    • 위원회 구성 등 세부계획 수립
    道 집행부 2일
    5 사전검토의견 요청
    (집행부 → 위원회)
    • 개회공문 및 심의자료 이메일 발송 후 문자 알림
    • 분야별 지정위원은 사전검토 의견서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
    道 집행부
    위원회
    7일
    6 부서의견 검토 • 각 안건별 특성 등을 고려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정성 등 검토
    • 위원회 사전검토 및 부서의견 정리
    道 집행부 1일
    7 사전검토의견 및
    부서의견 전달
    (집행부 → 신청기관(부서))
    • 조치계획 작성 요청 道 집행부
    신청기관(부서)
    1일
    8 현장검토 • 현장영상 및 사진 촬영
    • 조치계획 적정 여부 등 사전협의
    道 집행부
    신청기관(부서)
    (1일)
    9 조치계획 제출
    (신청기관(부서) → 집행부)
    • 조치계획서 및 최종 심의자료 제출 신청기관(부서) 14일
    10 안건 검토 • 도 검토의견 첨부 안건 검토 내부 보고 道 집행부 1일
    11 위원회 개최 • 위원 참석 및 심의·자문 의견서 작성 위원회 1일
  • 심의자문 의결 방법
    - 심의결과는 다음의 어느 하나로 정함
    • ① (원안가결)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 ② (조건부가결) 상정 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신청기관(부서)가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
    • ③ (재심의)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도록 의결
    • ④ (자문종결)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신청기관(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 제시

위원회 회의록 공개

  • 위원명단, 회의결과, 회의록은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에 따라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위원장의 판단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비공개할 수 있음
    ※ 비공개 결정한 경우 그 사유는 공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