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가이드라인 홈 공공디자인진흥 계획/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최종 수정일 : 2025-06-11 10:59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가이드라인 구성체계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매체 및 용품의 5개 영역을 기본으로 구성한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서 제시하는 비전과 목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의 구성체계를 세부화하여 구성한다. 본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수립된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상호보완하여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실천성을 고려한다. 세부 구성체계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에서 5개 영역으로 분류된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매체 및 용품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단, 공공매체 중 공공미술 분야는 예술적 구성요소에 대한 가치 평가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