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공공디자인의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기도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으로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2020.11.12. 일부개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2021.9.16. 시행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3.8. 시행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8.4. 시행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이 조례는 경기도의 공공공간을 비롯한 경기도민이 생활하는 환경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2023.1.2 시행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이 조례는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우수 디자인을 발굴 보급함으로써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하는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2022.12.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