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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인증제

최종 수정일 : 2025-06-30 10:56
경기도우수디자인인증마크

경기도 우수디자인 인증제는 품격 있는 도시환경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2009년 4월 6일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제도로, 우수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인증하여 3년간 인증마크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경기도 전역에 설치를 권장하여 경기도의 디자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요

  • 인증대상 : 경기도 우수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제 4조(별표1) 참고다운로드버튼
    (대중교통, 보행안전, 편의, 공급, 녹지, 안내 등)
  • 인증심사 : 인증심사위원회
  • 인증기간 : 인증(3년), 재인증(2년 단위)

신청자격

  • 해당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직접 개발한 국내 업체(또는 개인)로서 생산과 유통, A/S 등의 능력을 갖춘 업체
  • 경기도 및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경기도 내 시 · 군
    ※ 신청자(기관)는 반드시 해당 디자인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함.
  • 접수일 기준, 개발 및 제작이 완료된 시설물로서 설치완료 되었거나 설치예정인 공공시설물

인증 지원사항

  •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인증마크 (GGGD) 사용 권한 부여
  •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인증자료집 게재 및 광역지자체, 道내 시·군 및 공공기관 설치 권장 홍보 (인증자료집 배포)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및 관련 사업 시행 시 인증제 제품 적극 활용 권고
  • 각종 사업 승인계획 협의 시 우수디자인 인증 제품 사용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