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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관 및 광고물

최종 수정일 : 2025-06-25 14:14

경기도 경관 조례

경기도 경관조례는「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경관관리는「경관법」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ㆍ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를 조성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합니다.

경기도 경관 조례2016.12.1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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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2019.3.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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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시행령2020.11.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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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2023.1.2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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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별지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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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22.12.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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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12.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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