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지방 창업 중소·벤처기업 법인세 등 감면기간 연장
-
- 지방 창업 중소·벤처기업 법인세 등 감면기간 연장(2년)
- (현행) ’09. 12. 31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부터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
- (개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기간을 ’11년까지 연장
- (효과) 법인세 부담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방창업 촉진
|
2010.1.1 |
2년 |
|
다운로드 아이콘 |
2 |
-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사용료 인하
-
-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완화(항구)
- (현행) 중소기업이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토지)의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5% 수준
- (개선) 현행 5%수준인 국유재산 임대료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종 등을 고려하여 3%수준으로 완화
- (효과) 국유재산을 임대사용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
10.1.1 |
항구 |
다운로드 아이콘 |
다운로드 아이콘 |
3 |
- 전력공급유지보증금 분할납부
-
- 전력공급유지보증금 분할 납부(1년)
- (현행) 전기사용장소, 고객 신용상태 등에 따라 요금납부에 보증이 필요한 고객은 3개월분의 보증금 납부
- (개선) 일시에 납부하던 보증금을 기업 경영상황에 따라 분할 납부
- (효과) 보증금 일시 납부로 인한 기업의 현금유동성 부담 완화
|
09.7.1 |
1년 |
다운로드 아이콘 |
다운로드 아이콘 |
4 |
- 전기료 선납금 분할 납부
-
- 전기료 선납금 분할 납부(1년)
- (현행) 요금 미납으로 전기사용 해지가 있었던 고객은 전기공급 재개시 3개월분 보증금을 예치
- (개선) 보증금 예치 없이 월평균요금을 2회에 걸쳐 분할 선납 후 매월 정산하는 제도 도입
- (효과) 보증금 일시 납부로 인한 기업의 현금유동성 부담 완화
|
09.7.1 |
1년 |
다운로드 아이콘 |
다운로드 아이콘 |
5 |
- 중소제조업체 전기요금 연체기간 연장
-
- 중소제조업체 전기요금 연체기간 연장(2년)
- (현행) 단전요건 : 납기일로부터 2개월 연체시(한전 전기공급약관)
- (개선) 한전에서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전기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도 및 채권확보를 감안하여 단전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
- (효과) 월평균 460여개업체(단전액 10억원)중 일부 업체에 연체유예 혜택
|
자율시행 |
2년 |
다운로드 아이콘 |
다운로드 아이콘 |
6 |
- 중소제조업체 가스요금 연체기간 연장
-
- 중소제조업체 가스요금 연체기간 연장(2년)
- (현행) 도시가스 공급 중단요건 : 납기일로부터 2~3개월 연체시(시도 도시가스공급규정)
- (개선) 전국 도시가스사장단 회의(5.15)에서 중소제조업체에서 일시적 자금위기로 가스요금을 연체시 가스공급 중단을 최소화
- (효과)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 제조업체의 자금부담 완화
|
자율시행 |
2년 |
다운로드 아이콘 |
다운로드 아이콘 |
7 |
-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규제 개선
-
-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규제 개선(항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에서건설폐기물의 부피를 줄이기 위한 절단행위 허용
- 5톤 미만의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함께 신고·보관·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 건설오니가 재활용기준을 준수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도 재활용 가능토록 개선
- (효과) 기업 부담 완화
|
09.7.1 |
항구 |
다운로드 아이콘 |
다운로드 아이콘 |
8 |
-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확대
-
-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확대(항구)
- (현행) 20인 이하 영세사업주가 주 40시간제를 조기 시행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04.1.1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선) 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업주를 사업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주로 지급요건 완화
- (효과) 영세 중소기업의 고용증대, 부담완화 및 주40시간제 조기 정착
|
09.7.1 |
항구 |
다운로드 아이콘 |
다운로드 아이콘 |
9 |
- 산재보험보상 개벌실적요율제 적용대상 확대
-
- 산재보상보험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대상 확대(항구)
-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개별실적요율제도 확대 적용
- 종전 30인 이상만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 가능
- (효과) 20인 이상 기업 (약 3만4천개)중 사고율이 낮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
09.7.1 |
항구 |
다운로드 아이콘 |
다운로드 아이콘 |
10 |
-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완화
-
-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완화(2년)
- (현행)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08년까지 완화 적용
- (개선) 완화된 인증기준을 2년간 연장
- (효과) 사회적기업 확대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가능
|
09.7.1 |
2년 |
다운로드 아이콘 |
다운로드 아이콘 |
11 |
- 미분양주택율 활용한 국민임대주택 신청 요건
-
-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국민임대주택의 신청 요건 완화(2년)
- (현행) 주공 매입 미분양아파트를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공급대상은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중소기업 사택 및 사원용 기숙사로 활용할 수 없음
- (개선) 장기간 미 임대된 주택이 있을 경우, 일부를 중소기업·군부대 등의 직원사택 또는 기숙사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
- (효과) 중소기업의 인력유치 애로 등 해소
|
09.7.1 |
2년 |
다운로드 아이콘 |
다운로드 아이콘 |
12 |
-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인하
-
-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인하 (항구)
- (현행) 택시 카드수수료의 경우 3.5% 수준
- (개선)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완화 방안 논의과정에 포함시켜 추진
- (효과) 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
09 하반기 |
항구 |
다운로드 아이콘 |
다운로드 아이콘 |
13 |
-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신청 자격요건 완화
-
-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신청 자격요건 완화(2년)
- (현행) 상시근로자 15인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만 산업기능요원 신청 자격 부여
- (개선) 산업기능요원 신청 자격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업체로 완화
- (효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09.6. |
2년 |
|
다운로드 아이콘 |
14 |
- 지방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
- 지방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2년)
-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배치 평가배점 상향 조정(5 → 10점)
- (효과) 지방 소규모 업체 인력난 해소
|
09.7.1 |
2년 |
|
다운로드 아이콘 |
15 |
-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등 규제유예
-
-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등 규제유예(2년)
- (현행) 다중이용업소(영화관, 노래방 등)에 피난안내도 비치 또는 피난 안내 영상물 상영의무를 부과
- (개선)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의무를 2년간 유예
- (효과) 다중이용업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
|
09.7.3 |
2년 |
다운로드 아이콘 |
다운로드 아이콘 |
16 |
- 소방시설업 과징금 부과처분 근거 완화
-
- 소방시설업 과징금 부과처분 근거 완화(항구)
- (현행) 소방시설업체 법령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중이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과징금 부과사례 전무
- (개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취지에 부합한 탄력적인 행정처분이 가능토록 지침 보완
- (효과) 소방시설업 정상운영 장애사례 방지
|
09.6.26 |
항구 |
다운로드 아이콘 |
다운로드 아이콘 |
17 |
- 소방시설 관련업 등록 등 민원처리기간 개선
-
- 소방시설관련업 등록 등 민원처리기간 개선(항구)
- 소방시설관련업의 등록기간 : 30일→15일(20일)
- 지위승계(합병)신고처리기간 : 14일→10일
- (효과)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 및 민원인 혼란방지
|
09.7.1 |
항구 |
다운로드 아이콘 |
다운로드 아이콘 |
18 |
- 소규모 소방시설 설치대상 감리자 지정 면제
-
- 소규모 소방시설 설치대상 감리자 지정 면제(항구)
- (현행)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 종류와 관련없이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 (개정) 경미한 소방시설 및 착공신고 범위 제외대상은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대상 제외
- (효과)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
09.7.13 |
항구 |
다운로드 아이콘 |
다운로드 아이콘 |
19 |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시 수수료 폐지
-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시 수수료 폐지(항구)
- (현행) 소방시설업의 명칭·상호 및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등 변경시 수수료 부과
- (개선) 변경신고시에는 수수료 폐지
- (효과) 민원부담 완화 및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 유지
|
09 하반기 |
항구 |
다운로드 아이콘 |
다운로드 아이콘 |
20 |
- 벤처기업 화인요건 완화
-
- 벤처기업 확인요건 완화(항구)
- 현행 벤처기업 유형 중 기술평가대출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대출이 필요 없는 기업도 의무적으로 대출을 하여야 하나, 이를 폐지
- (효과)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하여 기업 불편 해소
|
09 하반기 |
항구 |
다운로드 아이콘 |
다운로드 아이콘 |
21 |
- 시험분석 수수료 한시적 면제
-
- 시험분석 수수료 면제(2년)
- 지방중소기업청에 공업제품 등의 시험·분석을 의뢰시 공공기관 납품용 등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나, 이를 2년간 100% 면제(‘09.7.1~’11.6.30)
- (효과)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경감
|
09.7.1 |
2년 |
|
다운로드 아이콘 |
22 |
-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시 수수료 납부유예
-
-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시 수수료 납부 유예(2년)
- 수수료 납부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
- (효과) 중소·영세업자 부담 완화
|
09 하반기 |
2년 |
|
다운로드 아이콘 |
23 |
- 유선통신서비스 중단 요건 완화
-
- 유선통신서비스 중단요건 완화(2년)
- (현행) 유선통신서비스 이용약관상 이용요금 2~3개월 미납시 이용정지, 이용정지 1개월 이후 계약해지
- (개선) 이용자가 요금납부에 애로가 있는 경우 이용약관 규정보다 완화하여 계약해지를 하는 등서비스 중단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
- (효과)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요금미납자들의 부담 완화
|
자율시행 |
2년 |
|
다운로드 아이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