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위기 상황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서민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각종 부담을 최대한 완화
    • 중소기업에 대해 국유재산 임대사용료 인하(5% → 3% 이하)
    • 경제적 어려운 중소기업의 전기·가스·유선통신 서비스 중단시기를 완화하여 적용 (1~3개월 요금연체시 → 한시적 탄력적 운영)
    • 대출학자금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을 2년간 유예(약 1만명) 등

중소기업 부담완화

중소기업 부담완화 현황 표

중소기업 부담완화 현황 표로써 순번, 건명, 시행일, 유예기간, 쉬운해설, 세부내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순번 건 명 시행일 유예기간 쉬운해설 세부내용
1
지방 창업 중소·벤처기업 법인세 등 감면기간 연장
  • 지방 창업 중소·벤처기업 법인세 등 감면기간 연장(2년)
    • (현행) ’09. 12. 31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부터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
    • (개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기간을 ’11년까지 연장
    • (효과) 법인세 부담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방창업 촉진
      • ’08년 감면액 :약 1,707억원
2010.1.1 2년 다운로드 아이콘
2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사용료 인하
  •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완화(항구)
    • (현행) 중소기업이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토지)의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5% 수준
    • (개선) 현행 5%수준인 국유재산 임대료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종 등을 고려하여 3%수준으로 완화
    • (효과) 국유재산을 임대사용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 약 30억원 경감
10.1.1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3
전력공급유지보증금 분할납부
  • 전력공급유지보증금 분할 납부(1년)
    • (현행) 전기사용장소, 고객 신용상태 등에 따라 요금납부에 보증이 필요한 고객은 3개월분의 보증금 납부
    • (개선) 일시에 납부하던 보증금을 기업 경영상황에 따라 분할 납부
    • (효과) 보증금 일시 납부로 인한 기업의 현금유동성 부담 완화
09.7.1 1년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4
전기료 선납금 분할 납부
  • 전기료 선납금 분할 납부(1년)
    • (현행) 요금 미납으로 전기사용 해지가 있었던 고객은 전기공급 재개시 3개월분 보증금을 예치
    • (개선) 보증금 예치 없이 월평균요금을 2회에 걸쳐 분할 선납 후 매월 정산하는 제도 도입
    • (효과) 보증금 일시 납부로 인한 기업의 현금유동성 부담 완화
09.7.1 1년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5
중소제조업체 전기요금 연체기간 연장
  • 중소제조업체 전기요금 연체기간 연장(2년)
    • (현행) 단전요건 : 납기일로부터 2개월 연체시(한전 전기공급약관)
    • (개선) 한전에서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전기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도 및 채권확보를 감안하여 단전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
    • (효과) 월평균 460여개업체(단전액 10억원)중 일부 업체에 연체유예 혜택
자율시행 2년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6
중소제조업체 가스요금 연체기간 연장
  • 중소제조업체 가스요금 연체기간 연장(2년)
    • (현행) 도시가스 공급 중단요건 : 납기일로부터 2~3개월 연체시(시도 도시가스공급규정)
    • (개선) 전국 도시가스사장단 회의(5.15)에서 중소제조업체에서 일시적 자금위기로 가스요금을 연체시 가스공급 중단을 최소화
    • (효과)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 제조업체의 자금부담 완화
자율시행 2년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7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규제 개선
  •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규제 개선(항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에서건설폐기물의 부피를 줄이기 위한 절단행위 허용
    • 5톤 미만의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함께 신고·보관·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 건설오니가 재활용기준을 준수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도 재활용 가능토록 개선
    • (효과) 기업 부담 완화
09.7.1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8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확대
  •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확대(항구)
    • (현행) 20인 이하 영세사업주가 주 40시간제를 조기 시행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04.1.1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선) 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업주를 사업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주로 지급요건 완화
    • (효과) 영세 중소기업의 고용증대, 부담완화 및 주40시간제 조기 정착
09.7.1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9
산재보험보상 개벌실적요율제 적용대상 확대
  • 산재보상보험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대상 확대(항구)
    •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개별실적요율제도 확대 적용
      • 종전 30인 이상만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 가능
    • (효과) 20인 이상 기업 (약 3만4천개)중 사고율이 낮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약 200억(추정)
09.7.1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10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완화
  •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완화(2년)
    • (현행)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08년까지 완화 적용
    • (개선) 완화된 인증기준을 2년간 연장
    • (효과) 사회적기업 확대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가능
09.7.1 2년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11
미분양주택율 활용한 국민임대주택 신청 요건
  •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국민임대주택의 신청 요건 완화(2년)
    • (현행) 주공 매입 미분양아파트를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공급대상은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중소기업 사택 및 사원용 기숙사로 활용할 수 없음
    • (개선) 장기간 미 임대된 주택이 있을 경우, 일부를 중소기업·군부대 등의 직원사택 또는 기숙사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
    • (효과) 중소기업의 인력유치 애로 등 해소
09.7.1 2년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12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인하
  •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인하 (항구)
    • (현행) 택시 카드수수료의 경우 3.5% 수준
    • (개선)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완화 방안 논의과정에 포함시켜 추진
    • (효과) 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09 하반기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13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신청 자격요건 완화
  •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신청 자격요건 완화(2년)
    • (현행) 상시근로자 15인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만 산업기능요원 신청 자격 부여
    • (개선) 산업기능요원 신청 자격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업체로 완화
    • (효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09.6. 2년 다운로드 아이콘
14
지방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 지방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2년)
    •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배치 평가배점 상향 조정(5 → 10점)
    • (효과) 지방 소규모 업체 인력난 해소
09.7.1 2년 다운로드 아이콘
15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등 규제유예
  •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등 규제유예(2년)
    • (현행) 다중이용업소(영화관, 노래방 등)에 피난안내도 비치 또는 피난 안내 영상물 상영의무를 부과
    • (개선)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의무를 2년간 유예
    • (효과) 다중이용업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
09.7.3 2년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16
소방시설업 과징금 부과처분 근거 완화
  • 소방시설업 과징금 부과처분 근거 완화(항구)
    • (현행) 소방시설업체 법령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중이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과징금 부과사례 전무
    • (개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취지에 부합한 탄력적인 행정처분이 가능토록 지침 보완
    • (효과) 소방시설업 정상운영 장애사례 방지
09.6.26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17
소방시설 관련업 등록 등 민원처리기간 개선
  • 소방시설관련업 등록 등 민원처리기간 개선(항구)
    • 소방시설관련업의 등록기간 : 30일→15일(20일)
    • 지위승계(합병)신고처리기간 : 14일→10일
    • (효과)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 및 민원인 혼란방지
09.7.1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18
소규모 소방시설 설치대상 감리자 지정 면제
  • 소규모 소방시설 설치대상 감리자 지정 면제(항구)
    • (현행)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 종류와 관련없이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 (개정) 경미한 소방시설 및 착공신고 범위 제외대상은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대상 제외
    • (효과)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09.7.13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19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시 수수료 폐지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시 수수료 폐지(항구)
    • (현행) 소방시설업의 명칭·상호 및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등 변경시 수수료 부과
    • (개선) 변경신고시에는 수수료 폐지
    • (효과) 민원부담 완화 및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 유지
09 하반기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20
벤처기업 화인요건 완화
  • 벤처기업 확인요건 완화(항구)
    • 현행 벤처기업 유형 중 기술평가대출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대출이 필요 없는 기업도 의무적으로 대출을 하여야 하나, 이를 폐지
    • (효과)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하여 기업 불편 해소
09 하반기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21
시험분석 수수료 한시적 면제
  • 시험분석 수수료 면제(2년)
    • 지방중소기업청에 공업제품 등의 시험·분석을 의뢰시 공공기관 납품용 등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나, 이를 2년간 100% 면제(‘09.7.1~’11.6.30)
    • (효과)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경감
      • 약 4억(추정)
09.7.1 2년 다운로드 아이콘
22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시 수수료 납부유예
  •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시 수수료 납부 유예(2년)
    • 수수료 납부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
    • (효과) 중소·영세업자 부담 완화
09 하반기 2년 다운로드 아이콘
23
유선통신서비스 중단 요건 완화
  • 유선통신서비스 중단요건 완화(2년)
    • (현행) 유선통신서비스 이용약관상 이용요금 2~3개월 미납시 이용정지, 이용정지 1개월 이후 계약해지
    • (개선) 이용자가 요금납부에 애로가 있는 경우 이용약관 규정보다 완화하여 계약해지를 하는 등서비스 중단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
    • (효과)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요금미납자들의 부담 완화
      • 약 155만명
자율시행 2년 다운로드 아이콘

서민 등 어려움 해소

서민 등 어려움 해소 현황 표

서민 등 어려움 해소 현황 표로써 순번, 건명, 시행일, 유예기간, 쉬운해설, 세부내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순번 건 명 시행일 유예기간 쉬운해설 세부내용
1
학자금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유예
  • 학자금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유예(2년)
    • (현행) 정부 학자금대출을 6개월이상 연체한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일괄 등록
    • (개선) 재학중인 학생이거나, 졸업생의 경우 최대 졸업후 2년까지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을 유예
    • (효과) 신용불량자 발생 억제 및 취업활동시 불이익 예방
      • 연간 1만여명 혜택 예상
09.7.1 2년 다운로드 아이콘
2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연체료 부과방식 완화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연체료 부과방식 완화(항구)
    •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연체료 부과방식을 현행 월단위에서 1일 단위로 부과
    • (효과) 건강보험 가입자의 가산금 부담 절감
      • 월 최대 약 38억원
09 하반기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3
건강보험증의 기재사항변경 제출기한 완화
  • 건강보험증의 기재사항변경 제출기한 완화(항구)
    • (현행) 건강보험증 기재사항에 변경사항 발생시 “14일 이내” 변경신청서 제출
    • (개선) “1월 이내” 변경신청서 제출
    • (효과) 국민생활 편의 증대
09.7.1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4
장애진단서 사진 부착의무 완화
  • 장애진단서 사진부착 의무 완화(2년)
    • 장애진단서의 사진 부착 생략
    • (효과) 장애인 등록비용 절감
      • 연간 약 14억원
09.7.1 2년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5
노숙인시설 설치기준 유예기간 연장
  • 노숙인시설 설치기준 유예기간 연장(2년)
    • (현행) ’05년 노숙인시설 설치기준이 신설되면서 기존 노숙인시설에 대하여 설치기준 적용을 ‘10.1월까지 유예
    • (개선) 설치기준 유예기간을 2년 연장(‘10.1월→’12.1월)
    • (효과) 노숙인시설 신규설치비용 절감
      • 약 300억원
10.1. 2년 다운로드 아이콘
6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완화
  •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완화(항구)
    • (현행)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과태료 부과(5~50만원)
    • (개선) 과태료 부과를 없애는 대신 자동차 정비·점검에 사용토록 하고 개선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효과) 차량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완화
09.6.30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7
개별연장급여 지급기간 연장
  • 개별연장급여 지급기간 연장(항구)
    • 개별연장급여 지급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
    • 개별연장급여 수급대상자에게 법 개정이후 30일 추가 연장
    • (효과)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지원
      • 약 7천명(약 69억원)
09 하반기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8
기간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 기간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2년)
    • (현행) 기간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18개월간 180일 이상)
      • 기간제 근로자의 특성상 수급요건 충족이 어려움
    • (개선) 피보험단위기간을 이직전 18개월간 120일로 완화
    • (효과) 기간제 근로자 생계 보호
09 하반기 2년 다운로드 아이콘
9
소규모 농업용시설의 건축신고
  • 소규모 농업용시설의 건축신고 의무완화(항구)
    • (현행) 소규모 농업용시설도 건축사 의무설계대상에 포함
    • (개선)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 이하인 창고, 연면적이 400㎡이하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는 건축사 의무설계 대상에서 제외
    • (효과) 건축신고 간소화 및 건축설계생략으로 농가부담 완화
09.7.16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10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관리
  •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관리 통합(항구)
    • (현행) 공공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동일사업지역이라도 단지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별도로 관리되어 임대주택단지가 분양주택단지에 비해 세대수가 적음에 따라 위탁관리비용이 상대적으로 과다
    • (개선) 동일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단지 통합관리
    • (효과) 관리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입주자간 갈등 해소
09.7.1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11
불법건축물 행위자 등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및 금액감액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건축물 행위자 등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및 금액 감액(항구)
    • (현행) 불법 건축 행위 등에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1억원 범위내 이행강제금 부과
    • (개선) 영농 등 단순생계형 위반자는 1/2 범위내에서 감경하고, 기타 사정을 고려, 장관·지자체장이 부과시기를 유예하거나 금액 감경하도록 완화
    • (효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부담완화
09.8.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12
관리처분 계획인가시 건물 철거시기 명시
  • 관리처분 계획인가시 건물 철거시기 명시(영구)
    • (현행) 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즉시 건물철거 및 주민퇴거명령이 가능하여, 주민이사 기간 부족 등 문제 발생
    • (개선)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철거를 개시할 수 있도록 명시
    • (효과) 조합원 및 세입자의 충분한 이사 준비기간을 확보하고,철거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
09.7.1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13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
  •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 유예(1년)
    • (현행) 2톤이상 낚시어선(4,910척)에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설치 의무화(판매가 : 120만원)(2009.7.1 이후)
    • (개선) 설치의무개시 시기를 1년 유예
    • (효과) 영세낚시어선 선주의 경제적 부담 유예
      • 유예액수 : 약 59억원
09.7.1 1년 다운로드 아이콘
14
초단파대 무선설비 설치 의무
  • 초단파대 무선설비 설치 의무 유예(1년)
    • (현행)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길이 24미터 미만 어선(약18백척)에 초단파대 무선전화(VHF) 설치 의무화(판매가 : 200만원)(2009.7.1이후)
    • (개선) 설치의무기간 1년 유예
    • (효과) 소형선박 선주의 경제적 부담 유예
      • 유예액수 : 약 36억원
09.7.1 1년 다운로드 아이콘
15
직업훈련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도입
  • 직업훈련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도입(2년)
    • 생계형 범죄자중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직업훈련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시행
    • (효과) 생계형 범죄자에게 기소유예 확대
09 하반기 2년 다운로드 아이콘
16
공증대행청의 공증수수료 부과 완화
  • 공증대행청의 공증수수료 부과 완화(2년)
    • (현행) 공증인이 없는 13개 지역에서는 검찰청 지청에서 공증을 대행하고 수수료(최대 300만원)를 징수
    • (개선) 공증대행청에서 징수하는 공증수수료를2년간 50% 감면
    • (효과) 지방서민의 공증수수료 부담경감
      • 연간 약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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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군무원 응시연령 제한 완화
  • 군무원 응시연령 제한 완화(2년)
    • 군무원 공채 응시연령을 35세 이하에서 40세이하로 완화
    • (효과) 취업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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