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혼유의 선택적 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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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유의 선택적 환입 허용(항구)
- (현행)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혼유의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초에 반출된 제조장으로 환입해야함
- (개선) 동일회사가 복수의 제조장(정유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발생한 혼유를 그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제조장으로 환입가능하도록 허용
- (효과) 혼유 재처리를 위한 반송 비용(수송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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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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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비전자견적 수의계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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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자견적 수의계약 허용(1년)
- (현행) 2천만~5천만원미만 설계·타당성 조사 용역의 수의계약은 G2B를 통해 전자견적을 제출
- (개선) 계약체결기간 단축 등을 위해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전자견적을 허용
- (효과) 비전자계약 대상확대를 통해 설계기술력 검증 및 계약체결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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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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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지체상금 한도초과시 계약해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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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상금 한도초과시 계약해지 유예(1년)
- (현행)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어 지체상금 부과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 (개선) 1년간 한시적으로 1개월의 해지유예기간 부여
- (효과) 계약 해지 유예기간 부여로 기업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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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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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일반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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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허용(항구)
- (현행)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매수자가 일시에 납부해야 함
- (개선) 매각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을 3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
- (효과) 국유재산 매입 국민의 일시적 자금압박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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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31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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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일반재산에 대한 제한적 사권설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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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에 대한 제한적 사권 설정 허용(항구)
- (현행)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제한
- (개선) 재산의 사용·이용에 지장이 없고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 국유재산에 대한 사권설정을 허용
- (효과) 사권설정허용을 통해 국유재산의 활용가치 향상 및 국익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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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31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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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기부채납시 부지사용료 별도징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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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채납시 부지사용료 별도징수 허용(항구)
- (현행)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고 해당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 면제시 부지사용료를 사용료 총액에 합산
- (개선) 부지사용료를 종전처럼 사용료 총액에 합산할 지 별도로 납부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효과) 사용허가를 받은자의 해당재산 사용계획 수립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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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31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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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공공입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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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입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완화(1년)
- (현행) 공공입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 능력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포기한 경우 3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개선) 1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1개월로 완화
- (효과) 서류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기간의 축소로 기업활동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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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1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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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공기업의 자산매각계약 조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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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의 자산매각계약 조건 개선(항구)
- (현행) 공기업 자산매각의 경우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분납함에 있어 분납이자를 계약시를 기준으로 납부하고 대금분납기간이 5년 이내로 한정
- (개선) 분납이자 계산시점을 계약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 하고 분납기간도 국유재산 분납기간(5년, 10년)에 준하여 다양화
- (효과) 공기업자산 매수자의 분납이자 납부부담완화 및 자금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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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1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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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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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요건 완화(2년)
- (현행)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을 5인이상(벤처기업은 2인이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0인이상 확보하여야 함
-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세, 연구전담요원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등 적용
- (개선)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요건을 5인→3인이상으로 2년간 완화
- (효과) 885개 중소기업(3 ~ 4인 연구전담부서 운영기업)의 부설연구소 인정에 따라 지방세 등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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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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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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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5년)
- (현행)경제자유구역내 초중등 외국교육 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은 재학생수의 10%
- (개선)재학생수의 30%로 완화하되, 향후 5년간은 정원의 30%로 완화폭을 한시적으로 추가 확대
- (효과) 외국교육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외국유학 수요 흡수
- 송도 국제학교 : 연간 400여명 유학생 수요 흡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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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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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평택시 개발사업자 과태료 부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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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개발사업자 과태료 부과 유예(2년)
- 평택 개발사업 시행자의 자료제출 미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2년간 유예
- (효과) 행정절차 미비 등으로 인한기업 활동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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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하반기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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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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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제한 완화(1년)
- (현행) 최근 1년 이내 사업장을 이탈한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수만큼 고용 허용인원에서 공제
- 단, 고용주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비공제
- (개선) 고용허용인원 공제를 유예
- (효과)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분야고용주의 구인부담 완화 * 고용주 약 1,8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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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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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 수의계약 요건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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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요건 제한 완화(2년)
- (현행) 공개경쟁입찰에서 유찰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은 1인 견적만으로 가능한 반면, 지방계약은 2인 이상 견적이 필요
- (개선) 지방계약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1인 견적만으로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효과) 납품기업의 절차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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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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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 옥외광고물 실명제 표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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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실명제 표시 유예(1년)
- (현행) 광고물 표시 허가(신고)를 받은 자는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해야 함
- 신규 광고물(‘08.12.21부터), 기존 광고물(‘09.6.21부터)
- (개선) 옥외광고물 실명제 표시 의무를 1년간 유예
- 신규 광고물(1년간 면제)기존 광고물(유예기간 1년간 연장)
- (효과) 옥외광고물 소유영업자 부담 유예(약 200만여개 옥외광고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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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하반기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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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옥상간판 최저층수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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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간판 최저층수 제한 완화(항구)
- (현행)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을 최저층수로 제한(특별시 5층, 시 4층, 군 3층 이상)
- 상대적으로 건물높이가 높은 경우에도 최저층수 미만인 경우 옥상간판 설치가 불가능
- (개선) 옥상간판 설치허용 기준으로 층수와 건물높이를 병행하여 어느 한쪽을 충족하면 설치가능하도록 개선
- (효과) 건물주의 간판설치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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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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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 수시분 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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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분 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개선(항구)
- (현행) 정기분 면허세는 연초 일괄납부, 수시분 면허세는 면허를 받는 때에 신고납부 해야함
-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무선국을 신규 개설할 때마다 건별로 수시분 면허세를 신고납부(매월 약 2백건 수준)
- (개선) 기 운영중인 인터넷-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을 개편, 수시분 면허세를 건별 신고납부가 아닌, 일괄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
- (효과) 과중한 건별 신고납부 업무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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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월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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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의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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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의무 개선(항구)
- (현행) 연면적 1만㎡ 이상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비용의 1/1,000 ~ 7/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해야 함
- (개선) 의무이행 방법 다양화
- 직접설치, 시도지사에 설치의뢰,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등
- (효과) 건축시 부수적인 비용부담 완화로 건축경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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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하반기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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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 축산업 등록자(오리부화업)의 준수사항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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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등록자(오리부화업)의 준수사항 유예(1년)
- 오리부화업으로 축산업을 등록한 자는 ‘09.7.1부터 종오리의 알만 부화토록 규정하였으나,이를 ‘10.6.30까지 적용 유예
- (효과) 종오리가 아닌 실용오리를 사용중인 농가에 사전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오리 사육농가의 경제적 부담 유예 * 약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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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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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 수입쇠고기 진열·판매시 선하증권번호 표시의무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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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쇠고기 진열·판매시 선하증권번호 표시의무 유예(2년)
- ‘08.12.22부터 거래내역서 작성· 보관, 거래명세서 발급 및 진열·판매시 선하증권번호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 진열·판매시 표시의무를 ‘10.12.21까지 적용 유예
- 유통경로추적을 위한 수입·가공 및 판매단계에서의 거래내역서 작성·보관, 거래명세서 발급 등 영업자 준수사항은 대폭 강화하여 시행할 예정
- (효과) 수입쇠고기 관련 영업자의 선하증권번호 표시에 소요되는 시스템 개발 비용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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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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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식육판매업자의 돼지고기 등급표시의무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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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판매업자의 돼지고기 등급표시의무 유예(2년)
- ‘09.6.22부터 식육판매업자의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심의 소매단계 판매시 등급을 표시하여 판매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10.12.31까지 적용 유예
- (효과) 등급별 구분 가공시 발생하는 시설 증설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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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22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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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 정치성 구획어업의 관리선 규모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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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성 구획어업의 관리선 규모제한 완화(2년)
- 정치성 구획어업에 사용되는 관리선의 어선톤수 규모를 ‘11.6.30까지 5톤에서 10톤 미만으로 완화
- (효과) 그물 교체나 예기치 못한 대량 어획물 운반시 큰 어선 임시사용으로 인한 불법어업 시비요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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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하반기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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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 KS허가 관련 고강도 콘크리트 골재 저장시설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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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허가 관련 고강도 콘크리트 골재 저장시설 기준 완화(항구)
- (현행) 고강도 콘크리트 골재 저장시 지붕이 있는 시설에 저장해야 함
- (개선) 지붕이 있는 시설 외에 천막 또는 공작물도 허용
- (효과) 저장시설 증축 또는 신규투자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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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1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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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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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명확화(항구)
- (현행) 법령상 수소가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로 규정되지 않아 안전관리자 2명 선임
- (개선) 수소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로 명확히 하여 1명 선임토록 개선
- (효과)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명확화를 통한 불필요한 기업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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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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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 액화석유가스사업자에 대한 통계보고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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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석유가스사업자에 대한 통계 보고방법 개선(2년)
- (현행)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판매사업자가매분기마다 거래상황기록부 등을 보고하는 체계가 이원화(가스안전공사 또는 사업자단체)
- (개선) 보고체계를 사업자단체로 일원화
- (효과) 보고체계 일원화로 보고의무자 혼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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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30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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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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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제도 보완(항구)
- (현행) 규제일몰제 적용으로 ‘09.1월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제도가 폐지되어 주류중개업 면허발급이 불가
- (개선) 체인사업자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주류중개업 면허발급 문제를 해결
- (효과) 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업계 현안(주류중개업 면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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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31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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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 국공유재산 등의 외투기업에 대한 임대및 매각절차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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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유재산 등의 외투기업에 대한 임대 및 매각절차 명확화(항구)
- (현행) 법률상 외투기업이 국공유재산 임대 및매각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세부자격요건 부재로 적용 불가
- (개선) 수의계약이 가능한 세부 자격요건 규정
- (효과) 수의계약 가능한 외투기업 요건명확화로 외국인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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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하반기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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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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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항구)
- (현행)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제한(휴게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 13개 업종)
- (개선) 환자·보호자 숙박시설, 서점 등을 추가하고, 시·도지사가 승인한 사업도 가능
- (효과) 편의시설 투자 확대로 환자 등 편익 증가 및 영업 이익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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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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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 건강보험 요양급여 재심사조정청구 재기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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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요양급여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 연장(2년)
-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 연장(60일→90일)
-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절차 전에 재심사조정청구 가능
- (효과) 요양급여 이의신청건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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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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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 비지정후원금의 자산취득비 사용용도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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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지정후원금의 자산취득비 사용용도 제한 완화(2년)
- (현행) 사회복지시설 비지정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경우 단순 비품만 구입 가능
- (개선) 시설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허용(토지, 건물 제외)
- (효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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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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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의약품 가격표시 위반자에 대한 조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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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가격표시 위반자에 대한 조치 완화(항구)
- 판매가격 미표시시 1천만원이하 과태료 및 200만원이하 벌금부과 → 200만원이하 벌금만 부과
- (효과) 가격표시위반자 과태료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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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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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 관광특구내 음식점 옥외영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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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특구내 음식점 옥외영업 제한 완화(2년)
- (현행)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옥외시설물을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개선) 관광특구내 음식점의 경우 신고면적 범위내에서 옥외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
- (효과) 관광특구내 옥외영업 음식점 매출액 증가, 관광특구 활성화, 관광객 유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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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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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 뷔페식당의 재과사용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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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뷔페식당의 제과사용 제한 완화(2년)
- (현행) 뷔페식당에서 제과 제공시 일반제과점 제과 사용 불가
- (개선) 일반제과점에서 생산한 제과도 뷔페식당에 사용 허용
- (효과) 뷔페음식점 영업 비용(제과 인력및 제과기계류 구입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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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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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보존기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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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보존기간 완화(2년)
- 보존기간 5년 → 2년으로 완화
- (효과) 치과기공업소 사업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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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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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 간호조무사 자격 교육 일수이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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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 자격 교육 일수 이수 완화(항구)
- (현행)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으로 740시간 학과교육, 780시간 실습교육 이수 필요
- (개선)간호인력 관련 제도개선 후 간호조무사 교육 관련 제도개선 추진 (금년내)
- (효과) 이론교육일수 단축에 따른 학원생 교육부담 완화 * 연간 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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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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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 이·미용사의 영업소이외의 장소 영업행위 금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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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용사의 영업소이외의 장소 영업행위 금지 완화(항구)
- (현행) 영업소외 장소에서 이미용 금지
- 혼례행사, 지자체장 인정하는 경우 등에 예외적 허용
- (개선) 영업소이외 장소 중 복지시설에서 이미용 허용 추진(금년중)
- (효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생활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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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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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 노인복지용구 지정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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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용구 지정 요건 완화(항구)
- (현행) 노인관련용품이 노인복지용구(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품목)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공인시험기관의 안정성 검사 및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필요
- (개선) 공인시험기관의 안정성 검사만으로 노인복지용구 지정이 가능토록 완화
- (효과) 노인관련용품 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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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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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무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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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무 유예(1년)
- (현행) 60㎡ 이상 개 사육시설 설치·운영자는 ‘09.9.27일까지 처리시설 설치를 완료
- (개선) 개 사육시설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무 기간 1년 연기
- (효과) 농가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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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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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인력등록 유예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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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인력등록 유예기간 연장(2년)
- (현행)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을 위한 인력기준을 ’09년말까지 충족하여야 함
- (개선) 등록요건 충족 시한을 ’11년말까지 2년 연장
- (효과)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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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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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 중소규모사업장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적용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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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규모사업장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적용 유예(1년)
- (현행) ‘09.7.1일부터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대상에 2·3종 사업장 추가
- (개선) 대기2종 사업장은 ’10년 배출허용총량 할당 준수시기를 1년 개별적으로 연장하고, 대기3종 사업장은 대기총량관리제에서 제외
- (효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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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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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 폐기물 보관기간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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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보관기간 규제 완화(2년)
- (현행) 폐기물 불법처리 방지를 위해 폐기물을 일정기간 이상 보관할 수 없도록 함
- (개선) 폐기물 보관량을 현행 각각의 폐기물을 합산하여 산정하던 것을 폐기물 종류별로 산정
- (효과) 기업체의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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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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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 폐수배출 부과금 징수유예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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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배출 부과금 징수유예기간 연장(1년)
- 폐수배출부과금 징수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분할납부 횟수를 6회 이내에서 12회 이내로 완화하고, 3년 징수유예의 경우 분납 횟수를 18회로 조정
- (효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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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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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기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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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기한(1년)
- (현행) ’06년도 판매량 기준으로 연간 휘발유 판매량 1000~2000㎥인 주유소는 ‘09.12.31까지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함(2,000㎥이상인 천장형 주유시설은 ‘09.6.30까지 설치)
- (개선) 판매량 기준을 ’06년도 휘발유 판매량에서 전년도 판매량으로 변경하고, ’09년 설치의무 대상 주유소의 설치기한 6개월 연장
- 천정형 : ‘09.6.30 → ‘09.12.31, 일반형 : ‘09.12.31 → ‘10.6.30
- (효과) 중소 사업자(주유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약 200여개 ‘11.6월까지 유예 혜택
- 약 1천여개 6개월 유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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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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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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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유예(1년)
- (현행) ‘09.6월 2단계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실시
- (개선) 조선업종 및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 2단계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여 1년 유예(3단계 시행(‘10.5월)까지 유예)
- (효과) 기업의 영업활동 부담 완화
- 조선업종 37개사, 중소기업 1,871개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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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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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 석회소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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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회소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 연장(항구)
- 석회소성로 재가동시 배출허용기준 특례인정시간 연장(3시간 → 5시간)
- (효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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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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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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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기간 연장(2년)
- 샘물제조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효과) 먹는 샘물 중소 제조업체의 재정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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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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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 대기배출부과금 정수유예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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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배출부과금 징수유예 기간 연장(2년)
- 초과부과금 징수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분할납부 횟수를 6회 이내에서 12회 이내로 완화하고, 3년 징수유예의 경우 분납횟수를 18회로 조정
- (효과) 영세 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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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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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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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항구)
- (현행) 숙박업, 백화점 등 특정 업종 사업자에 대해 1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 (개선)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서 숙박업 제외
- (효과) 중소규모 숙박업 영업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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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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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 악취 방지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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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 방지 의무 완화(항구)
- (현행) 악취관리지역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제출
- (개선) 악취가 항상 법적 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악취방지계획 제출 면제
- (효과) 기업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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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16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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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 폐기물 전자 인계인수 관련 위반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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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전자 인계인수 관련 위반시 과태료 부과(항구)
- 폐기물 전자인계서 부실 작성에 대한 과태료 처분규정을 완화 (300만원 → 100만원)
- (효과) 기업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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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하반기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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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시설 설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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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시설 설치 유예 (1년)
- (현행)2010년부터 NOx, SOx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시행
- (개선) ’10년 기준준수를 위한 방지시설을 기한내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기관인 시·도 에서 방지시설 설치를 1년의 범위 안에 연장
- (효과) 기업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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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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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 유독물 영업자 결격사유 판단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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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물영업자 결격사유 판단기준 완화(항구)
- 외국인인 유독물영업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효과) 창업 등 기업활동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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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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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 산재통계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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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통계기준 개선(항구)
- 산재통계 기준을 보고통계 방식에서 조사통계 방식(표본조사)으로 개선(’12년 개선예정에서 ’10년상반기로 조기 개선)
- 사업주의 보고의무 대상재해도 중대한 재해로 변경
- (효과) 산재관리의 실효성 확보 및 기업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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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상반기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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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 4대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연체료 부과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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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연체료 부과방식 변경(항구)
- 4대보험료 연체료 부과방식을 현행 월단위에서1일 단위로 부과
- (효과) 기업 부담 완화 * 약 159만개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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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하반기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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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율 한시적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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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율 한시적 유예 완화(2년)
- (현행)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업종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적용제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11년에 폐지
- (개선) 부담금에 대한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09년 수준으로 2년간 유지
- (효과) 기업부담 완화 * 약 1,295개 기업(약 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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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하반기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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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 지방공항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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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항 공항시설사용료 감면(6개월)
- (현행) 국적항공사의 국내노선에 한해 ‘08.7.15 ~ ‘09.7.14까지 1년간 공항시설사용료 10% 감면중
- (개선) 한시적 감면을 금년말(‘09.12.31)까지 연장
- (효과) 항공사의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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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월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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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 매립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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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 면제(2년)
- (현행)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등은 원상회복해야 함
- (개선)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매립자에게도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
- (효과) 부지난 해결로 선박건조계약 이행 이 용이해져 조선경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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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하반기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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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 건설기계 등록번호(차대번호)새김 의무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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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등록번호(차대번호)차대새김 의무 유예(3년)
- (현행) 건설기계는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고, 차대에 등록번호(차대번호)를 새기도록 규정
- (개선) 차대에 등록번호새김을 3년간 유예
- (효과) 국민불편 해소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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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하반기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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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 지적측량기술자 직무범위 규제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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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측량기술자 직무범위 규제 유예(1년)
- (현행) 지적기술자는 기술자격별로 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지적법시행령에 규제되어 있음
- (개선) 향후 1년간 기술자격별 업무범위규제 유예
- (효과) 지적측량업자의 인력고용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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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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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교체 요건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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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교체 요건 유예(2년)
- (현행)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토지면적의 30%이상 소유권 확보를 못한 경우 등에는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교체
- (개선) 사업시행자교체요건 2년간 유예
- (효과)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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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하반기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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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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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유예(1년)
- (현행) 자동차제작사는 신규제작 승용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을 권고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조치할 의무 부담
- (개선) 신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의 시행을 1년간 한시적 유예
- (효과) 자동차 부품업체 부담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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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월말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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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 철도시설 점용료 분납 이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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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시설 점용료 분납 이자 면제(2년)
- (현행) 철도시설의 연간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연 6% 분할이자를 납부
- (개선) 한시적으로 분할납부 이자 면제
- (효과) 민간사업자의 점용료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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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월말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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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 항만배후단지 지정 해제규정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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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배후단지 지정 해제규정 유예(2년)
- (현행) 항만배후단지로 지정 후 5년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 배후단지 지정을 해제함
- (개선) 해제조항을 2년간 적용 유예
- (효과) 사업시행 시기 유예로 기업활동 부담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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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하반기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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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해제규정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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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해제규정 유예(2년)
- (현행)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사업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해제
- (개선) 사업구역 지정 및 사업자지정을 해제토록 한 규정을 2년간 적용 유예함
- (효과) 사업시행 시기 유예로 기업활동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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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하반기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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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 신항만건설사업의 예정공정미달시 사업승인 취소규정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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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항만건설사업의 예정공정미달시 사업승인 취소규정 유예(2년)
- (현행)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예정공정에 미달한 경우 사업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중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개선) 사업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중지 등의 명령을 하는 규정을 2년간 적용 유예함
- (효과) 사업시행 시기 유예로 기업활동부담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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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하반기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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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의 지정해제규정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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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의 지정해제규정 유예(2년)
- (현행)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로 지정 후 1년이내에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1회 연장 가능)
- (개선) 1년이내에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허가 취소 규정을 2년간 적용 유예함
- (효과) 사업시행 시기 유예로 기업활동부담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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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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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 국내항해선박의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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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항해선박의 질소산화물 배출규제시기 유예(2년)
- (현행) 2009년 6월 29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국내항해 운항)에 설치되는 130kW[176마력] 이상 294kW[400마력] 미만의 디젤기관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개선)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적용시기를 2년간 유예
- (효과) 영세 어민 및 선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신조엔진 구입비(대당19 ~ 25백만원) 및 검사수수료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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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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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 분실된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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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된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 허용(3년)
- (현행) 건설기계를 분실한 경우에 등록 말소 불가
- (개선) 분실경위를 첨부하여 3년간 말소가 가능토록 허용
- (효과) 등록원부상만 보유하게 된 건설기계를 말소하여, 행정부담(과태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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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하반기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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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 정기노선 휴지기간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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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노선 휴지기간 제한 완화(1년)
- (현행) 정기노선 휴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성수기만 운항하는 노선의 경우 동규정으로 인하여6개월 운휴 후 다시 노선면허 취득 필요
- (개선) 일본, 미국 등 항공자유화 지역의 경우 노선 휴지 기간을 ’09년에 한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효과) 항공사 경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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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하반기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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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 부두별 이용화물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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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두별 이용화물 제한 완화(2년)
- (현행) 군산항 5부두 55번 선석은’군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라 지정화물(청정화물 등)만 취급토록 하고 있어 항만 활성화에 저해
- 5부두 55선석에서 자동차 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나,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은 자동차부두에서만 취급토록 함
- (개선) 경제여건 및 항만사정 등을 고려, 취급 화물 범위를 확대
- (효과) 자동차 생산업체 경제 극복 및군산항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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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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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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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 유예(2년)
- (현행) 도시개발사업은 사업구역 내 나지(건축물이 없는 토지) 비율이 50%이상 되어야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
- (개선) ‘재정비촉진지구’와 ‘복합개발 필요지역’ 中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제한규정을 유예
- (효과) 도심지의 복합개발 활성화 및 공영 도시개발사업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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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월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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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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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감면(2년)
- (현행) 항공기의 안전성에 관한 감항증명 및 수리·개조승인을 지방항공청으로부터 받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
- (개선) 수수료(50%)를 2년간 감면
- (효과) 항공기 소유자 경영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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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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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행정처분 기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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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행정처분 기준 완화(2년)
- (현행) 성능검사대행자등록 후, 일시적으로 인력 기준에 미달한 경우, 미달기간이 30일이 되는 때부터 업무정지 2개월 처분
- (개선) 향후 2년간 미달기간 30일에서 3개월로 완화
- (효과) 부족한 기술자 확보에 따른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 영세업체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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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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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 측량업자 행정처분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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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업자 행정처분 기준 완화(2년)
- (현행) 측량업 등록 후, 일시적으로 인력 기준에 미달한 경우, 미달기간이 30일이 되는 때부터 업무정지 2월 처분
- (개선) 향후 2년간 미달기간 30일에서 3개월로 완화
- (효과)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영세업체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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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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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 측량업 변경등록 신청기간 연장
-
- 측량업 변경등록 신청기간 연장(2년)
- (현행) 측량업자가 등록사항(소재지, 상호,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 기술능력 및 장비)에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변경 하여야 함
- (개선) 인력확보에 대해서만 (영업소 또는 지점 소재지, 상호, 대표자 또는 임원, 장비 제외)변경등록 신청기간을 연장(30일 → 90일)
- (효과) 영세측량업체의 행정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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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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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 측량성과 사용료 인하
-
- 측량성과 사용료 인하(2년)
- (현행) 기본측량의 측량성과·측량기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 국가·지자체는 100%를 감면하고, 정부투자기관이사용하는 경우에는 50%를 감면
- (개선) 민간에도 향후 2년간 측량성과사용료 50% 인하
- (효과) 공간정보 사업체의 창업 및 투자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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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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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 항만시설사용료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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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시설사용료 징수유예(6개월)
- (현행) 선박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항만시설사용료 징수
- (개선) 국제카페리선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를 6개월(‘09.7~12월까지) 유예
- (효과) 선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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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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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 민간사업자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및 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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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사업자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및 신고 유예(2년)
- (현행) 민간사업자는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신청 또는 신고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함(1회 연장가능)
- (개선) 공사 허가후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을 2년간 적용 유예
- (효과) 사업시행 시기 유예로 기업활동 부담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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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하반기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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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 항만시설 훼손 등 위반행위 양벌규정 적용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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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시설 훼손 등 위반행위 양벌규정 적용유예(2년)
- (현행) 항만시설 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면그 행위자 뿐 아니라 그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함
- (개선) 행위자만 처벌하고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
- (효과) 양벌규정 적용 유예로 기업활동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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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10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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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 공공법인의 조성토지 가격 결정 기준완화
-
- 공공법인의 조성토지 가격 결정기준 완화(항구)
- (현행) 공공청사에는 조성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이하로 공급할 수 있으나 공공법인(정부가 자본금 100% 투자)의 사무소는 제외
- (개선)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범위에 공공법인(정부가 자본금 100% 출자)의 사무소를 포함하도록 완화
- (효과) 공공법인에 대해 저렴한 토지공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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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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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시기 완화
-
-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시기 완화(항구)
- (현행) 매년 3월까지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기반시설에 대한국고지원 요청 가능
- (개선)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토록 변경
- (효과)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조기 예산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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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월말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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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 부동산개발업자의 대한 행정처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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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항구)
- (현행) 부동산개발업자의 각종 위반행위시 과태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타 업종에 비하여 과중
- (과태료) 사업실적보고 위반 200만원, 거짓내용 보고 400만원 등
- (영업정지) 위반횟수에 따라 1 ~ 4개월 등
- (개선) 과태료 금액 인하 및 영업정지 기간 단축 등 완화조치
- (효과)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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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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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 건축사사무소 명칭사용 의무완화
-
- 건축사사무소 명칭사용 의무 완화(영구)
- (현행)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개선) 건축사사무소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
- (효과) 건축사 사무소 운영 관련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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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하반기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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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 도시철도공사의 정관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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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공사의 정관변경절차 완화(항구)
-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공사의 정관변경을 인가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부 장관과의협의를 하여야 함
- (개선) 국토부 장관과의 협의 절차 없이 인가하도록 완화
- (효과) 관련 절차를 단축하여 불필요한업무수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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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하반기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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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시 통제보호구역 출입허가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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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시 통제보호구역 출입허가 의제(항구)
- (현행)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 각종 행위허가가 의제되고 있으나, 군사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등에 대해서는 의제처리 불가
- (개선) 허가의제 규정을 신설
- (효과) 도시철도 사업계획 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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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하반기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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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 도시철도공사 및 시설물관리에 대한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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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공사 및 시설물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항구)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법인이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공사와 도시철도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
- (개선) 수탁 법인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강도가 낮은 지도로 전환
- (효과) 수탁업무 수행시자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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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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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 택지의 전매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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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의 전매행위제한 등(항구)
-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할 수 없어 기업활동에 장애
- (개선) 단독주택 및 상업·업무용지에 대해서도택지에 대한 전매 허용(공동주택 택지는 ‘08.11월 기허용)
- (효과) 기업활동 애로해소, 경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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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월말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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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 신조선박의 사업투입시 검사증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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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조선박의 사업투입시 검사증서 제출(항구)
- (현행) 신조선박의 경우 사업등록 등 관련 행정절차가 검사증서의 발행 이후(건조 완료시점)에야 진행될 수 있어, 선박의 사업투입을 늦추어야 하는 상황 발생
- (개선) 선박검사증서를 출항전까지 제출하면 되도록 행정절차 개선
- (효과) 행정절차 수행을 위한 기회비용(행정절차 완료시까지 화물 운송기회 상실)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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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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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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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의무 유예(2년)
- (현행) 국가·지자체·공공기관등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및 민간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함(예: 공사도급계약의 5/100)
- (개선) 매입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
- (효과) 매입의무 유예를 통한 사업비 절감및 신속한 사업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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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하반기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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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 소비자 경품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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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경품규제 폐지(항구)
- 현재 소비자경품의 경우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
- (효과) 다양한 판촉기법 개발 및 적용으로 내수진작을 도모 하고 유통업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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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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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 국가유공자 고용명령의 유예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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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고용명령 유예제도 개선(항구)
- (현행) 기업이 법정관리·인수합병 등으로 신규채용이 없고 퇴직자만 발생하는 경우, 1년에 한해 고용명령을 유예
- (개선) 워크아웃 및 고용유지지원금(노동부)을 지급받는 기업을 대상에 추가하고, 재연장(1년) 근거 마련
- (효과) 기업부담 완화(‘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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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월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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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 소방시설 설계업 보조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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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설계업 보조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 (항구)
- (현행)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으로 주인력 1인, 보조인력 2인 이상을 충족
- 겸업 등록하는 경우에도 보조인력을 각각 충족(4인) 해야 함
- (개선) 겸업하는 경우에 보조인력은 분야별 1명(총 2명)으로 완화
- (효과) 기업부담 완화(‘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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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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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공동실시 제한규정 일몰기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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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공동실시 제한 규정 일몰기간 단축(항구)
- (현행)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제약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 2개사 이내로 한정(‘10.11월까지)
- 카피약 판매허가 요건으로, 오리지널 약과 동일성분, 동일효과임을 증명하는 것
- (개선) 생동성시험 공동실시 제한 기간을 단축(‘10.11월 → ‘09.6월)
- (효과) 생물학적 동등성실험 실시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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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하반기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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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 약품냉장고 등에 대한 의료기기로의 편입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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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품냉장고 등에 대한 의료기기로의 편입 유예(1년)
- (현행) 약품냉장고, 진료용장갑, 혈액응고시간측정지 제조·수입시 ‘09.7월부터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 (개정) 의료기기 편입시기를 1년간 유예(‘09.7월→’10.7월)
- (효과) 의료기기 허가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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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월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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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생산의무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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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소포장단위 생산의무 유예(2년)
- (현행) 의약품 생산량의 10%를 소량포장으로 의무생산
- (개선) 유통실태조사 등을 통해 소포장단위 수요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10% 범위내에서 차등적용(2년간)
- 소량 병포장 단위 변경 및 유통실태조사 시기, 차등 적용 방법 등 추가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고시 개정안에 반영
- (효과) 소포장의무생산에 따른제약업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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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월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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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 우수조달물품 지정시 제출서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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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조달물품 지정시 제출서류 완화(항구)
- (현행)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시 15종의 서류를 제출
- (개선) 제출서류 중 ‘공공기관 추천서’ 삭제
- (효과) 기업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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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22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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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 제주도 휴양펜션업 위탁경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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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휴양펜션업 위탁경영 허용(항구)
- (현행) 제주도 휴양펜션업 사업자는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없음
- (개선) 위탁경영 허용
- (효과) 휴양펜션업 운영 자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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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하반기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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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 소년보호협회의 회계감사 의무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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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보호협회의 회계감사 의무 유예(2년)
- 소년보호협회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 연 1회 회계감사 실시 의무를 유예
- (효과) 협회 운영상 부담 경감 * 약 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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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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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 제주도 휴양팬션업 분양 모집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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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내 휴양펜션업 분양 모집기준 완화(항구)
- (현행) 제주도내 휴양펜션업 사업자는 공정이 50%이상 진행되었을 경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수 있음
- (개선) 분양 또는 회원모집 허용조항 이외의 조항 삭제 * 대신, 분양 또는 회원모집 기준 자세히 공개
- (효과) 제주도 휴양펜션업 운영자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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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하반기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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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일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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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일정 신설(항구)
- (현행) 법령상 개발계획 협의일정 부재로 인해 사업추진 지연 가능성 상존
- (개선) 법령에 협의일정을 신설
- (효과) 협의일정 신설로 신속한 개발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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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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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부동산투자회사법인 주식공모 의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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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주식공모의무 완화(2년)
-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6개월)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하나, 일반의 인식부족으로 30%의 공모조달이 어려움
- 높은 공모비율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부담으로 투자 유치 난항
- (개선) 공모의무 비율을 20%로 축소
- (효과) 공모 비용의 감소 및 기관투자 유치로 리츠업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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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하반기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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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주식분산의 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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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주식분산의 의무 완화(2년)
- (현행)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하로 주식 소유를 제한하고 있어 투자자의 투자의욕이 저해
- (개선) 주식소유제한 비율을 35%로 확대
- (효과) 리츠의 투자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리츠업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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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하반기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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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 인천공항 입주업체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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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입주업체 사용료 감면(8개월)
- (현행) 인천공항 이용객 감소와 매출 부진으로 항공사, 면세점 등 사용료를 납부하는 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 (개선) 인천공항 입주업체에 한시적(‘09.3~12월)으로 임대료, 주차료 감면
- (효과) 상업시설, 물류기업 등의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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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월 |
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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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 재보험계약 내용 제출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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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보험계약내용 제출의무면제(항구)
- (현행) 보험회사가 재보험사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계약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함
- (개선) 계약체결 내용 제출의무를 면제
- (효과) 보험사의 자율성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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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1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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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사유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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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사유 구체화 (항구)
- (현행)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사유를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
- (개선) 타 감독규정을 감안하여 구체화
- (효과) 적기시정조치 유예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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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1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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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 전자금융거래 오류 통지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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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 오류통지방법 개선 (항구)
- (현행) 전자금융거래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업자는 서면으로 이용자에게 오류원인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개선) 오류 등 통지를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선
- (효과) 전자금융업자의 통지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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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1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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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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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료 인하 (항구)
- (현행) 기보의 보증료율은 평균 1.35%수준
- (개선) 평균보증료율을 1.2%수준으로 인하
- (효과) 기보이용 기업의 보증료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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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12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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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 주류통신판매시 1인1회당 판매수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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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통신판매시 1인1회당 판매수량 확대(항구)
- (현행) 민속주등 농민생산주류의 통신판매는 1인 1회 판매수량을 20병으로 제한하고 있음
- (개선) 1인1회 20병 이하에서 1인1회 50병 이하로 판매수량을 확대
- (효과) 민속주 판매 및 소비 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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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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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 수출입신고서 정정시 오류점수 부과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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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신고서 정정시 오류점수 부과제도 개선(항구)
- (현행) 화주·관세사가 수출입신고 내역을 전자신고를 통해 세관시스템에 접수 후, 신고수리전에 신고항목 을 정정 할 시 오류점수부과 및 누적시 제재가 부과
- (개선) 화주·관세사가 신고서류를 당해 건 수출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는 경우 오류점수 미부과
- (효과) 화주, 관세사의 부담경감 및 신속한 통관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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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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