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 애로해소 분야

  • 단기간내 투자가 가능한 기존공장 증설허용, 산업단지 등에 중점
  • 외투기업·중소기업·자영업의 투자·창업이 용이하도록 영업질서·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요건 및 절차 완화
  • 기업 등으로부터 개선요구가 큰 부담금중 창업·투자활성화에도움이 될 수 있는 부담금 완화 등

입지증축 제한 완화

입지증축 제한 완화 표

입지증축 제한 완화 표로써 순번, 건명,시행일,유예기간,쉬운해설,세부내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순번 건 명 시행일 유예기간 쉬운해설 세부내용
1
보전지역 내 기존공장의 증설 가능
  • 보전지역내 기존 공장의 증설 허용(2년)
    • (현행) 녹지지역 등 보전지역은 보전목적으로 공장증축 등이 제한되고 20%의 건폐율이 적용됨
    • (개선) 기존공장에 한해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40%를 적용함으로써 부지내 증축 허용
    • (효과) 보전목적 용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들의 증설을 허용, 기업투자 활성화
09.7.7 2년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2
국토계획법상 연접개발제한
  • 국토계획법상 연접개발제한 완화(2년)
    • (현행) 개별입지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기존 면적과 개발면적을 합산하여 허가규모 이내로 개발제한
      • 관리·농림지역 : 3만㎡ 미만,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 (개선) 국토계획법 시행 이전인 ‘03.1.1以前 공장의 경우 연접개발면적 합산시 제외
    • (효과) 연접제한 완화시 공장증설이 용이해져 기업투자활성화 가능
09.7.7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3
민간시행자의 산업단지 대행개발권
  • 민간시행자에게 산업단지 대행개발권 허용(항구)
    • (현행) 산업단지 개발시 공공시행자(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에게만 대행개발권을 허용
      • 대행개발 : 사업시행자가 부지조성·시설설치 등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당해 산업단지에 직접 입주할 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제도
    • (개선) 입주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개발, 공기단축을 통한 비용절감이 가능토록 민간시행자에게도 대행개발을 허용
    • (효과) 민간의 산업단지개발 참여확대및 입주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개발 가능
09 하반기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4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의무임대비율
  •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의무임대비율 유예(2년)
    • (현행)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아파트형 공장을 시행하는 경우 의무임대비율 설정
      • 수도권지역은 10%, 수도권이외의 지역은 5%
    • (개선) 의무임대비율 2년간 유예
    • (효과) 사업시행자의 부담 완화
09 하반기 2년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5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건축제한
  •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건축제한 유예(2년)
    • (현행) 관리지역이 세분화됨에 따라 보전·생산 관리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20%의 건폐율 적용
    • (개선)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완료되기 以前 공장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40%) 적용
    • (효과) 기존 관리지역보다 건축제한을 받는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내 공장설립 등 창업 활성화
09.7.7 2년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6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완화(2년)
    • (현행)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을 수 있음
    • (개선) 일반주거지역내에서도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한옥 보존 등을 위하여 7층 이하로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임대주택건설 의무를 면제
    • (효과) 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09.6.24 2년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7
대지안의 공지 확보 의무
  • 대지안의 공지확보의무 완화(2년)
    • (현행)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미터이내의 거리에서 해당 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띄어 건축토록 함
    • (개선) 공장·물류시설 건축시 거리규정 완화
    • (효과)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
09.7.1 2년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8
가설건축물 축조 제한 유예
  • 가설건축물 축조 제한 유예(2년)
    • (현행) 건축물의 옥상에는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제한됨
    • (개선) 공장건축물 옥상의 가설건축물 축조를 2년간 허용
    • (효과) 가설건축물을 한시적으로 활용토록 하여 기업활동부담 완화
09.7.1 2년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9
군사시설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면적제한
  • 군사시설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면적제한 완화(항구)
    • (현행) 기존 도심지에 위치한 군부대를 외곽지역으로 이전시, 개발행위허가 면적제한으로 인하여 이전이 곤란
    • (개선) 개발행위 허가면적제한 적용배제 대상에, 국방 및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방, 군사시설 사용 추가
    • (효과) 군부대의 원활한 외곽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09.7.7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10
산업단지내 공장용지개발 이익률 제한
  • 산업단지내 공장용지개발 이익율 제한 완화(항구)
    • (현행) 민간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순수공장용지를 분양하는 경우 개발이윤율을 6%내로 제한(공공시행자는 조성원가로 분양)
      • 대기업 이외에는 6%이내의 사업수익률로는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사실상 불가능
      • 산업입지법 시행령(제40조제2항)은 15%내에서 국토부장관이 적정이윤을 정하도록 규정,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6%로 제한
    • (개선) 순수공장용지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시행령의 범위(15%)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
    • (효과)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 참여 확대 특히, 지자체가 차별적 수익률을 제시하여 낙후지역 등에서도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가능
09.7.1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11
건축물 조경면적 기준
  • 건축물 조경면적 기준 완화(항구)
    • (현행)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개선) 관광지, 골프장 등 기존에 조경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적용 제외
    • (효과) 건축주 부담 완화
09.7.16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12
공장증설 승인에 따른 진입로 제한
  • 공장증설 승인에 따른 진입로 제한 완화(항구)
    • (현행)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은 너비 6m 이상의 도로(진입로)를 확보해야 함
    • (개선) 대상 건축물을 3,000㎡ 이상으로 완화
    • (효과) 공장 진입로 확보의무 완화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09.7.1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13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 및 층수제한
  •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 및 층수 제한완화 (항구)
    • (현행)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리모델링이 가능함(주택법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은 15년임)
    • (개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연한과 동일하게 15년으로 완화하고 면적 및 층수증가 허용
    • (효과) 상가, 사무실 등의 리모델링 추진이 용이해져 건설경기 활성화
09.7.1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14
자연녹지내 연구소 증설
  • 자연녹지내 연구소 증설 허용(항구)
    • (현행)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로 연구소 증축 제한
    • (개선) 자연녹지지역지정 전에 이미 준공된 기존 연구소에 대해 건폐율 40% 범위내에서 최초 허가 당시 건폐율을 적용하여 증축 허용
    • (효과) 연구시설 증설을 통해 연구 기반시설 확충 가능
09.7.7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15
사도 개설 허용
  • 사도(私道) 개설범위 확대(항구)
    • (현행) 사도개설은 도로법 규정의 도로에 연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 (개선) 시군도 이상 규모의 ‘정주도로'(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완화 시행)에 사도연결 개설허용
    • (효과) 농어촌지역에서 공장을 설립·운영 중인 기업의 수송여건 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
09 하반기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16
보행테크 설치시 건축면적 산정기준
  • 보행데크 설치시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항구)
    • (현행) 건축물의 공중데크 설치시 그 용도에 관계없이 건축면적에 포함되므로 건폐율 산정대상임
    • (개선) 건축물의 지상층에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 또는 차량통로를 건축면적에서 제외
    • (효과) 건축가능 면적확대로 입체적 건축 활성화
09.7.1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17
개발제한구역 대체지 규정
  • 개발제한구역 대체지 규정 완화(항구)
    • (현행)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물이 환경평가 1·2등급지에 입지하는 경우 훼손면적 만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체녹지를 부과
    • (개선) 실질적인 대체녹지 확보의 어려움 및 부담금이 부과가 가능한 점을 감안 향후 대체녹지 운영제도 폐지
    • (효과) 비현실적인 대체녹지 운영제도를 폐지하여 국민부담 완화
09.7.1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18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
  • 개발제한구역내 농지 토지형질변경허가 완화(항구)
    •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논을 밭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얻도록 함으로써 주민 불편 초래
    • (개선)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완화
    • (효과) 논에서 밭으로 형질변경이 용이해져 농가 애로 해소
09.8월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19
장기미집행시설부지 내 건축제한
  • 장기미집행 시설부지내 건축제한 완화(항구)
    • (현행)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부지내 대지 소유자는 시장·군수 등이 매수청구 거부시,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가능
    • (개선) 매수청구거부시 건축가능한 건축물 범위에 2종근린생활시설 포함
    • (효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활용 제고로 국민불편 해소
09.7.7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20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범위
  •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범위 확대(항구)
    • (현행) 공원 및 녹지의 경우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5%미만의 변경이라도 관계 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
    • (개선)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도 면적의 증감에 관계없이 5% 미만의 면적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포함
    • (효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기간 단축 등 개발절차 간소화로 기업의 투자활동 지원
09.7.7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21
자연녹지 내 유원지의 건폐율
  • 자역녹지내 유원지의 건폐율 확대(항구)
    • (현행) 도시 자연녹지지역의 관광단지는 접근성이 양호한 장점이 있으나 건폐율은 20% 이하로 제한됨
    • (개선) 자연녹지지역 유원지의 경우 건폐율을 30%로 확대
    • (효과) 관광(단)지의 건폐율을 완화하여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
09.7.7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22
관리지역 휴게음식점 입지기준
  • 관리지역 휴게음식점 입지기준 완화(항구)
    • (현행)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에서「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에 는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음
    • (개선) 지방1급하천을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방하천으로 자치단체의 판단하에 적용토록 완화
    • (효과)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
09 하반기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23
개발제한구역내 국민편의시설 제한
  • 개발제한구역내 국민편의시설설치 제한 완화(항구)
    • (현행)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능 생활체육시설 범위 제한(테니스, 배드민턴, 축구장 등)
      • 실내체육시설, 수목장, 노인요양시설 설치 불가
    • (개선) 궁도·사격장, 승마장, 양궁장 설치 가능토록 완화
      • 그린벨트 기훼손지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내체육관 노인용양시설 설치 허용
      • 시장·군수가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3만㎡ 이상인 경우 수목장 허용
    • (효과) 생활체육시설의 설치확대로 구역주민과 도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에 기여
09.8월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24
전통사찰 진입로 및 증축 제한
  • 전통사찰 진입로 및 증축 제한 완화(항구)
    • (현행) 전통사찰에 대하여 진입로 설치시에는 해당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설치토록 함
      • 증축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연면적의 2배로 제한
    • (개선) 전통μ사찰의 진입로(너비 4m 이내) 개설허용
      • 문화부 장관이 국토부장관과 협의한 규모까지 증축 허용
    • (효과) 불교계 숙원사항을 개선·해소
09.8월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25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규모
  •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대상기준 완화(항구)
    • (현행) 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발생한 소규모 단절토지가 3천㎡미만일 경우 지자체의 장이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해제
    • (개선) 해제가능한 단절토지 기준을 1만㎡로 상향 조정
    • (효과) 녹지지역의 용도에 맞는 토지활용 가능
09.8월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26
광역교통시설(환승센터)
  • 광역교통시설(환승센터) 설치허용(항구)
    • (현행) 개발제한구역내에 주차장 설치는 가능하나 환승센터는 설치불가
    • (개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일 경우 환승센터 및 부대시설 설치 허용
    • (효과) 광역교통 문제해결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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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도시공원내 설치하는 건축물의 층수규제
  • 도시공원 내 설치하는 건축물의 층수규제 완화(항구)
    • (현행) 도시공원안에 공원시설로서 설치하는 건축물은 3층 이하로 제한
      • 공원의 종류 및 규모별로 건축물의 건폐율(5 ~ 20% 이하) 등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시설의 설치가 어려움
    • (개선) 도시공원안에 설치하는 건축물을 4층 이하로 완화
    • (효과) 공원이용객에게 다양한 공원시설의 제공이 가능
09.7.1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28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
  •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항구)
    •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주가 이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개선) 연간 60일 범위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촉활동 및 공연을 위해 사용 가능
    • (효과)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여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성 이벤트 가능
09.7.1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29
산업단지내 건축사업시행 조건
  • 산업단지내 건축사업시행 조건 완화(2년)
    • (현행) 공공시행자와 달리, 민간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는 공공이 20%이상 출자한 법인의 경우만 건축사업 시행이 가능
      • 이사회 의결, 지방의회 승인 등 공기업 출자에 대한 통제로 인해 출자공기업 모집이 어렵고 민간의 사업시행이 지연
    • (개선) 공공의 20%이상 출자의무를 2년간 한시 유예
    • (효과) 산업단지내 상업·주거·관광시설 등 건축사업활성화를 통해 산업단지의 복합단지화를 촉진
09 하반기 2년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30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사업단지관련 규제완화
  •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산업단지 관련 규제완화(항구)
    • (현행) 산업단지내 개별 공장 신·증축시 군부대와 개별협의
    • (개선) 군부대 협의를 행정위탁을 통해 지자체(시·군)에서 시행 – (효과) 공장 설립허가기간 단축 및 산업투자 촉진
      • 7개 지구 약 580개 업체
09.7.1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31
체육시설내 숙박시설 설치 허용
  • 체육시설내 숙박시설 설치 허용(2년)
    • (현행) 스키장업, 요트장업을 제외한 썰매장, 조정장, 자동차경주장 등 체육시설내에는 숙박시설 설치 금지
    • (개선) 체육시설내 숙박시설 설치 허용
    • (효과) 가족단위 체육시설 이용객 증가 등체육시설 이용자 편의도모
09.7.1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32
골프장내숙박시설 설치 제한 완화
  •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 제한 완화(항구)
    • (현행) 골프장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나, 일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설치허용
    • (개선) 숙박시설 설치 제한 기준을 완화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설치가능
      • 4대강수계관리법에 따른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취수지점 상류방향 7㎞이내가 아닌 곳은 설치 가능
      • 9홀이상의 골프장 규모요건 폐지
    • (효과) 관련업계의 영업수익 증대 및 고용창출
09.7.1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33
골프장 입지 제한 완화
  • 골프장 입지제한 완화(항구)
    • (현행)광역상수원으로부터 상류방향 20km, 일반상수원 상류방향 10km, 취수장 상류방향 15km 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골프장 설치 불가
    • (개선) 취수지점으로부터 7km가 넘는 경우,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Ⅱ권역, 오염총량제 실시) 허용
      • 대청호 즉시 허용
    •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09.7.1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34
경제자유구역내 입주업종 및 시설의 기준 개선
  •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업종 및 시설의 기준 개선(항구)
    • (현행) 경제자유구역 퇴출업종을 명확한 기준 없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로 결정
    • (개선) 퇴출업종에 대해 시·도지사가 기준을고시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
    • (효과) 경제자유구역별 실정에 맞는 퇴출업종 결정을 통한 활성화
09.7.30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35
국가산업단지(시화공단)물류부지 면적기준 완화
  • 국가산업단지(시화공단) 물류부지 면적기준 완화(항구)
    • (현행)시화공단 물류업 부지요건기준 : 16,500㎡이상
    • (개선)소규모 물류업 입주수요 등을 검토하여 완화
    • (효과) 물류업 부지기준 완화를 통한 기업업종전환 지원
09.9.30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36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 허용업종 확대
  •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 허용업종 확대(항구)
    • (현행)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입주업종으로 금융, 보험, 교육, 의료,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시설로 한정
    • (개선)입주허용업종에 문화, 집회, 운동시설을 추가(산업단지 내 아파트형공장은 제외)
    • (효과) 입주업체 업무여건 개선을 통한 소규모 개별입지공장 집적화
09.8.31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37
자연공원내 행위제한 개선
  • 자연공원 내 행위제한 완화(항구)
    • 공원자연보전지구내 로프웨이 설치 완화(2km→5km)
    • 자연환경지구내 제한적 숙박시설 설치허용
    • 공원자연환경지구 행위제한 조정
      • 섬지역에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의 보관시설 설치허용 규모 확대(600㎡→1300㎡), 기존 건축물의 증축규모 확대(100㎡→200㎡) 등
    • 해상국립공원에 유어장 설치허용
    • (효과) 지역발전 도모 및 효율적 국립공원 관리
2010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38
산업단지내 관광시설 산업절차
  • 산업단지내 관광휴양시설 사업절차 완화(항구)
    • (현행) 산업입지법에 의한 절차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함
    • (개선)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의제처리
    • (효과) 행정절차 기간단축 * 약 12개월
09 하반기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중소기업 창업투자시 요건완화

중소기업 창업투자시 요건완화 표

중소기업 창업투자시 요건완화 표로써 순번, 건명,시행일,유예기간,쉬운해설,세부내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순번 건 명 시행일 유예기간 쉬운해설 세부내용
1
탁·약주 제조시설 기준완화
  • 탁·약주 제조시설 기준완화(항구)
    • (현행) 일반주의 제조시설 기준(발효조 6㎘, 제성조 7.2㎘)이 과도(인구 10만도시 공급가능)하여 진입장벽으로 작용
    • (개선) 일반 탁·약주의 현행 제조시설 기준을 완화
    • (효과)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민간의 창업 활성화 및 탁주산업 경쟁력 제고
10.1.1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2
경량전철 건설보조금 지원기준 확대
  • 경량전철 건설보조금 지원기준 확대(항구)
    • (현행)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보조금 지원기준을 총사업비의 40%수준으로 한정
    • (개선) 보조금 지원기준을 상향조정(50%)
    • (효과) 민투참여 기업의 투자부담 완화
09.7.1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3
여행업 자본금 기준 완화
  • 여행업 자본금 기준 완화(2년)
    • (현행) 여행업 등록시 일반여행업 3.5억원, 국외여행업 1억원, 국내여행업 5천만원 자본금 필요
    • (개선) 여행업 등록시 자본금요건 완화
    • (효과) 여행자 창업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
09.9.30 2년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4
소규모 제육시설업 시설기준 완화
  • 소규모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완화(항구)
    • (현행)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은 운동전용면적66㎡이상, 당구장업은 당구대 3대 이상 필요
    • (개선) 운동전용면적 기준, 3대이상 당구장 설치기준 유예
    • (효과) 체육시설업 활성화로 고용 창출
09.7.1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5
게임콘텐츠 유통관련 사전 심의 간소화
  • 게임콘텐츠 유통 관련 사전 심의 간소화(항구)
    • (현행) 국내에서 게임물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개인은 게임유통 불가)
    • (개선) 개인도 등급분류심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효과) 개인 개발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09.9.1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6
관광사업 사업계획 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연장
  • 관광사업 사업계획 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연장(2년)
    • (현행) 사업계획 승인후 2년내 착공, 착공후 5년내 준공하지 않으면 승인취소 가능
    • (개선) 사업계획 승인후 4년내 착공, 착공후 7년내 준공하지 않으면 승인취소 가능
    • (효과) 관광사업 사업계획 승인시설 사업자부담 완화 * 약 174개 업체
09.7.1 2년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7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기준 완화
  •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기준 완화(항구)
    • (현행)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시 법인의 경우 자본금 1억원이상, 개인의 경우 2억원 이상 확보 의무
    • (개선) 개인도 법인과 같이 자본평가액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 (효과) 자본금 기준 완화로 개인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창업 활성화 * 약 400여개
09.7.1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8
수산물 단순 생산·가공시설의 등록신청요건 완화
  • 수산물 단순 생산·가공시설의 등록신청요건 완화(2년)
    •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생산시설도 수출 목적의 생산·가공시설로 등록할 수 있도록 단순 생산· 가공시설에 대한 증빙서류(허가·신고서 등) 제출 규정 적용을 ‘10.12.21까지 유예
    • (효과) 신고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수출이 가능하여 양식어가 소득 향상에 기여
09.7.1 2년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9
농업종사 회사법인의 농업회사법인으로의 간주
  • 농업 종사 회사법인의 농업회사법인으로의 간주(항구)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를 100%까지 허용할 계획이며, 기존 상법상 회사법인중 농업 및 농업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법인이 일정기준을 갖춘 경우 농업회사법인으로 간주
    • (효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출자 확대 및 대형화로 농업경쟁력 강화
09.10.2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10
수산물가공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
  • 수산물가공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항구)
    • 수산물가공업 중 어유(간유)가공업, 냉동·냉장업,선상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
    • (효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영업활동 자유 확대
09 하반기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11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관광사업 범위 확대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관광사업 범위 확대(항구)
    • (현행) 2천만불 이상 투자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관광사업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 7개 업종 규정
    • (개선) 동 범위에 휴양콘도미니엄업과 청소년 수련시설 추가
    • (효과)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통한 관광산업경쟁력 제고 및 경제 활성화
09.7.1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12
안마수련기관 지정 설비요건 완화
  • 안마수련기관 지정 설비요건 완화(항구)
    • 강의실(40명→20명), 실습실(10명→5명) 요건 완화
    • (효과) 안마수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영업상 부담 완화
09.7.1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1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시설요건 완회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하는 경우 별도의 진열대 및 판매대 설치 의무 완화(2년)
    • (현행) 건강기능식품판매시 일반식품과 구별된 별도의 진열대, 판매대 설치 필요
    • (개선) 일반식품과 구분 판매, 진열이 가능한 경우 별도 진열대, 판매대 없이도 영업 가능
    • (효과) 신규 시설(진열대, 판매대) 설치비 절감
      • 연간 약 160억원
09.7.1 2년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14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허가대상 확대
  •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허가대상 확대(2년)
    • (현행)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자는 임상시험대상 의약품에 한해 제조품목허가 가능
    • (개선) 외국에서의 임상시험, 공동연구 등을 거친 의약품도 제조판매품목허가대상에 포함
    • (효과) 의약품 전문위탁생산기업(CMO) 활성화
      • 현재 CMO 1개소
09 하반기 2년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15
생물학적 제재 시설기준 완화
  • 생물학적 제제 시설 기준 완화(2년)
    • (현행) 생물학적 제제 작업시 오염방지를 위해 별도 작업소 설치 필요
    • (개선) 오염 위험성이 낮은 死백신에 대하여는 오염방지대책을 갖출 경우 기존 작업소에서 작업 가능
    • (효과) 백신 생산성 향상 연간 약 16억원
09.7.1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16
근로자 파견업 창업요건 완화
  • 근로자 파견업 창업요건 완화(항구)
    • 사무실 면적 규제 완화(전용면적 66㎡→20㎡)
    • (효과) 사업주의 부담완화 및 고용창출
09.7.1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17
사업계획 승인후 공사착수기간
  • 사업계획 승인후 공사착수기간 적용유예(2년)
    • (현행)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 (개선) 주택건설업체 흑자 도산 방지 위해 2년간적용 유예
    • (효과) 사업계획승인 취소후 재승인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09 하반기 2년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18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자본금 확보
  •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자본금 확보의무 유예(2년)
    • (현행) 2대 이상 용달화물 운송사업자는 자본금 5천만원을 확보해야 함
    • (개선) 최저자본금(5천만원) 확보의무를 2년간 유예
    • (효과) 영세 운송사업자부담 유예 * 약 200억
09.7.1 2년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19
민간사업자(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연장
  • 만간사업자 항만공사 시행허가 연장(2년)
    • (현행) 민간사업자가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1년) 안에 공사 착수하고 준공하여야 함
    • (개선) 기업활동 부담완화 차원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2년간 연장
    • (효과) 사업시행 시기 유예로 기업활동 부담완화
09 하반기 2년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20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공급가격 적정화
  •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공급가격 적정화(2년)
    • (현행) 감정가격으로 공급되는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이 일부 택지사업지구에서 과도하게 높게(조성원가의 160 ~ 170%) 감정평가 됨에 따라실수요자인 기업체의 경제적 투자환경 저해로미분양 초래
    • (개선) 당해 사업으로 이전하게 되는 기업에게 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 (효과) 이전대상 기업에 저렴한 용지공급 가능
09.5월말 2년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21
주택건설사업 등록요건
  • 주택건설사업 등록요건 완화(2년)
    • (현행)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실 면적 33㎡ 이상을 구비하여야 함
    • (개선) 사무실은 통신 및 컴퓨터기술의 발달 등을 감안, 33㎡를 22㎡로 1/3 완화
    • (효과) 주택건설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09.7.1 2년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22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완화(2년)
    • (현행) 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을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 한정
    • (개선) 투자자의 자격요건을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3이상을 소유한 자로 자격요건 완화
    • (효과) 사업시행 시기유예로 기업활동 부담완화 기대
09.7.1 2년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23
선박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 선박대여업 등록기준 완화(항구)
    • (현행) 선박대여업은 등록신청시 사업을 위한 계약체결을 전제하고 있음
    • (개선) 선박대여업은 선박만 소유하면 경영이 가능하므로 선박대여계약체결 전제 의무 삭제
    • (효과) 선박대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진입을 촉진
09.7.1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24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인력 인정범위 확대
  •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인력 인정범위 확대(항구)
    • (현행)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 건설기술자의 범위를 “기사자격이 있는 자중 고급기술자”로 제한하여 산업기사는 고급기술자가 돼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건설기술자의 종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전문인력 요건)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자격이 있는 자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 ☞ 산업기사는 제외)
    • (개선) 산업기사인 고급기술자를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으로 인정
    • (효과) 일자리 창출 및 개발사업 활성화 기여
09.7.1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25
법인 건축사사무소 대표자격
  • 법인 건축사사무소 대표자격 완화(항구)
    • (현행) 법인이 건축사 업무를 영위하려면그 대표자가 건축사이어야 함
    • (개선) 누구든지 일정수의 건축사를 채용해 건축사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운영시 대형건축물ㆍ턴키공사에 한해 건축사업무 허용
    • (효과) 한·미 FTA 등 전문자격사 시장 개방에 대비, 건축사 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 등으로 국제경쟁력 제고
09.7.1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26
산적액체위험물 교육기관 지정대상 확대
  • 산적액체위험물 교육기관 지정대상 확대(항구)
    • (현행) 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 양성 교육기관을 3개의 교육기관으로 지정 한정
      • 한국항만연수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위험물검사원
    • (개선) 법정요건을 갖추면 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개방
    • (효과) 중소기업과 종사자들의 경제적·시간적 비용 감소 및 불편 해소
09.7.1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27
해운중개업 등 등록 제출 서류 완화
  • 해운중개업 등 등록서류 간소화(항구)
    • (현행)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선박관리업을 등록시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 5개 서류 첨부
    • (개선) 임원의 성명내역 서류 제출 삭제 등 신청서 첨부서류 간소화
    • (효과) 구비서류 등을 감축하여 업계 불편 해소
09.7.1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28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제한 완화
  •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제한 완화(항구)
    •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용역업중 급수선은 항만의 항계내에서 영업행위를 하게 되어 있음
    • (개선) 항만용역 사업중 급수선에 한해 항계밖에 대한 운송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효과) 항만운송관련 사업자의 업무영역 확대로용역수입 증가 도모
09.7.1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29
국제선박등록절차 간소
  • 국제선박등록절차 간소화(항구)
    • (현행) 국제선박 등록을 하려는 자는 선박국적증서, 선박임대차계약서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8개의 첨부서류 제출
    • (개선) 외항운송사업의 면허시 제출했던 서류 4개는 국제선박 등록 신청서 첨부서류에서 삭제
    • (효과) 구비서류 등을 감축하여 업계 불편 해소
09.7.1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30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제한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제한 완화(2년)
    • (현행)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곤란
    • (개선)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한시적으로 수의계약 허용
    • (효과)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기여
09.6월 2년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31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설치기준
  •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설치기준(항구)
    •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3층 이상 공장건물은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어, 화재위험이 적은 철골조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내화도장을 시공
    • (개선) 공장과 화재위험 등이 적은 철강공장으로서 수직탑 등은 내화구조로 하지 않도록 완화
    • (효과) 공장건설 공기 단축을 통한 비용 절감
09.7.1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32
산촌개발사업의 수탁자 범위 확대
  • 산촌개발사업의 시행을 수탁받을 수 있는 자 범위 확대(항구)
    • (현행)산촌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에 한정
    • (개선)산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는 자를 삭제하여 일반건설업체도 사업에 참여 가능
    • (효과) 기술과 능력이 있는 일반 건설업체에게 수탁 기회 제공 * 연간 예산(227억)의 약10% 이상 절감(20 ~ 30억내외)
09 하반기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33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요건 완화
  •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요건 완화(항구)
    •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요건 중 전문인력 보유요건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 (효과) 중소기업 상담회사 증가(10여개소)로예비창업자에게 컨설팅 가능 * 약 720여건
09.5.25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34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 완화
  •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 완화(항구)
    •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기업 신규발행주식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을 50%에서 40%로 완화
    • (효과) 창업투자회사의 수익성 증대 및 투자규모 확대
09.7.1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35
외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제외기준 개선
  • 외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제외기준 개선(항구)
    • (현행) 직전사업년도말 현재 환율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 (개선) 자산총액 산정시 직전사업년도말 현재환율과 직접 사업년도말 평균환율중 유리한 것을 기업이 선택
    • (효과) 최근 환율변동으로 외투기업 모기업의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5천억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문제 해소
09.9.30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부담금의 한시적 완화

부담금의 한시적 완화 표

부담금의 한시적 완화 표로써 순번, 건명,시행일,유예기간,쉬운해설,세부내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순번 건 명 시행일 유예기간 쉬운해설 세부내용
1
경제자유구역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경제자유구역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한 연장(2년)
    • 경제자유구역내 시설 설치시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혜택을 한시적으로 ‘09.7.1~’11.6.30까지 적용(현재 ‘08.12.31 만료)
    • (효과)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 및 개발 비용 부담 감소 * 연간 약 75억원
09.7.1 2년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2
기업도시개발구역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기업도시개발구역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한 연장(2년)
    •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시설 설치시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혜택을 한시적으로 ‘09.7.1~’11.6.30까지 적용(현재 ‘08.12.31 만료)
    • (효과) 기업도시개발사업 비용감소 * 연간 약 62.5억원
09.7.1 2년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3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2년)
    • (현행) 산업단지 조성시 비수도권은 농지보전부담금이 100% 감면되나, 수도권은 비감면
    • (개선)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도 2년간 100% 감면(‘10.1.1~’11.12.31)
    • (효과) 수도권에 입지하는 산업의 투자비용 감면
      • 연간 약 250억원
10.1.1 2년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4
창업 제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기간 연장
  • 창업제조업에 대한 한시적 부담금 면제시한 연장(2년)
    • (현행) ‘10.8.3까지 제조업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11개 부담금을 면제
      • 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수질배출 부담금, 대기배출부담금, 폐기물부담금,전력산업기반부담금, 물이용 부담금(한강 등 4종)
    • (개선) 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을 제외한 10개 부담금의 면제시한을 2년간 추가 연장
    • (효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창업하는 자에게 부담 경감 * 연간 약 8.2억원 지원효과
09 하반기 2년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5
대체초지조성비 면제시한 연장
  • 대체초지조성비 면제시한 연장(2년)
    • (현행) 창업제조업에 대하여 ‘10.8.3까지 대체초지조성비를 면제
    • (개선) 면제시한을 2년간 추가 연장
    • (효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창업하는 자에게 부담 경감
09 하반기 2년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6
창업제조업에 대한 전력기반부담금 면제
  • 전력기반 부담금 면제시한 연장(2년)
    • (현행) 창업제조업에 대하여 ‘10.8.3까지 전력기반부담금을 면제
    • (개선) 면제시한을 2년간 추가 연장
    • (효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창업하는 자에게 부담 경감
09 하반기 2년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7
대기배출부과금 징수유예 기간연장
  • 대기배출부과금 등 면제시한 연장(2년)
    • (현행) 창업제조업에 대하여 ‘10.8.3까지 대기배출부과금 등을 면제
    • (개선) 면제시한을 2년간 추가 연장
    • (효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창업하는 자에게 부담 경감
09 하반기 2년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8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시기 조정
  •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시기 조정(항구)
    • (현행) 사업의 인·허가 이후 실제 공사착공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도 미리 생태계 보전 협력금 납부
    • (개선) 인·허가후 민원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공사착공시까지 납부시기 연장
    • (효과) 사업지연으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09.7.1 항구 다운로드 아이콘 다운로드 아이콘
9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유예(2년)
    • (현행)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평균 판매가격의 46/1,000)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해양심층수 평균 공급가격의 75/1,000)에 대하여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
      • 부과액 : (’08실적) 97백만원 → (’09예상) 3억원 → (’10예상) 5억원
      •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
    • (개선)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자’에 한해 2년간 면제
    • (효과) 제조업자에게 부과하는 해양심층수 부담금 징수 유예로 시장 형성 및 개척 단계 신쁀?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2년간 약 8억원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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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시설부담금 부과·징수유예
  • 물류단지 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유예(3년)
    • (현행)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물류단지내 존치를 원하는 시설을 소유자 또는 분양받는 자에게 시설부담금 부과·징수 가능
      • 시설부담금 제도가 도입(‘96.6)된 이후 운영중(3) 및 개발이 완료(6)된 9개중 시설부담금 부과 사례 없음(임의 규정)
    • (개선) 시설부담금 부과·징수를 3년간 중단
    • (효과) 물류단지내 존치시설 소유자 및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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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사업자 등 과징금
  • 해상운송사업자 등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허용(2년)
    • (현행) 해상운송사업자의 해양사고·피해 미보상·지도감독 미이행시 3천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
      • ’07-’08년 과징금 징수 실적 없음
    • (개선)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납부 허용
      • ’11년말까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5회이내 분할 납부 허용
    • (효과) 해운업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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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조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유예
  • 대체산림 조성비 납부유예(2년)
    • (현행)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시설 중 준보전산지에 입지한 산업단지는 100% 감면되나 수도권 소재하는 산업단지는 제외
    • (개선) 수도권의 경우에도 2년간 조성비 납부를 유예
    • (효과) 수도권지역 산업단지 조성 부담 완화
      • 2년간 약 9억원의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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