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보전지역 내 기존공장의 증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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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지역내 기존 공장의 증설 허용(2년)
- (현행) 녹지지역 등 보전지역은 보전목적으로 공장증축 등이 제한되고 20%의 건폐율이 적용됨
- (개선) 기존공장에 한해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40%를 적용함으로써 부지내 증축 허용
- (효과) 보전목적 용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들의 증설을 허용, 기업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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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7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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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국토계획법상 연접개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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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법상 연접개발제한 완화(2년)
- (현행) 개별입지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기존 면적과 개발면적을 합산하여 허가규모 이내로 개발제한
- 관리·농림지역 : 3만㎡ 미만,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 (개선) 국토계획법 시행 이전인 ‘03.1.1以前 공장의 경우 연접개발면적 합산시 제외
- (효과) 연접제한 완화시 공장증설이 용이해져 기업투자활성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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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7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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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민간시행자의 산업단지 대행개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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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시행자에게 산업단지 대행개발권 허용(항구)
- (현행) 산업단지 개발시 공공시행자(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에게만 대행개발권을 허용
- 대행개발 : 사업시행자가 부지조성·시설설치 등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당해 산업단지에 직접 입주할 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제도
- (개선) 입주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개발, 공기단축을 통한 비용절감이 가능토록 민간시행자에게도 대행개발을 허용
- (효과) 민간의 산업단지개발 참여확대및 입주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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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하반기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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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의무임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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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의무임대비율 유예(2년)
- (현행)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아파트형 공장을 시행하는 경우 의무임대비율 설정
- 수도권지역은 10%, 수도권이외의 지역은 5%
- (개선) 의무임대비율 2년간 유예
- (효과) 사업시행자의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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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하반기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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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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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건축제한 유예(2년)
- (현행) 관리지역이 세분화됨에 따라 보전·생산 관리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20%의 건폐율 적용
- (개선)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완료되기 以前 공장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40%) 적용
- (효과) 기존 관리지역보다 건축제한을 받는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내 공장설립 등 창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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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7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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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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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완화(2년)
- (현행)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을 수 있음
- (개선) 일반주거지역내에서도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한옥 보존 등을 위하여 7층 이하로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임대주택건설 의무를 면제
- (효과) 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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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24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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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대지안의 공지 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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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안의 공지확보의무 완화(2년)
- (현행)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미터이내의 거리에서 해당 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띄어 건축토록 함
- (개선) 공장·물류시설 건축시 거리규정 완화
- (효과)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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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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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가설건축물 축조 제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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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 축조 제한 유예(2년)
- (현행) 건축물의 옥상에는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제한됨
- (개선) 공장건축물 옥상의 가설건축물 축조를 2년간 허용
- (효과) 가설건축물을 한시적으로 활용토록 하여 기업활동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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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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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군사시설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면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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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시설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면적제한 완화(항구)
- (현행) 기존 도심지에 위치한 군부대를 외곽지역으로 이전시, 개발행위허가 면적제한으로 인하여 이전이 곤란
- (개선) 개발행위 허가면적제한 적용배제 대상에, 국방 및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방, 군사시설 사용 추가
- (효과) 군부대의 원활한 외곽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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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7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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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산업단지내 공장용지개발 이익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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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내 공장용지개발 이익율 제한 완화(항구)
- (현행) 민간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순수공장용지를 분양하는 경우 개발이윤율을 6%내로 제한(공공시행자는 조성원가로 분양)
- 대기업 이외에는 6%이내의 사업수익률로는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사실상 불가능
- 산업입지법 시행령(제40조제2항)은 15%내에서 국토부장관이 적정이윤을 정하도록 규정,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6%로 제한
- (개선) 순수공장용지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시행령의 범위(15%)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
- (효과)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 참여 확대 특히, 지자체가 차별적 수익률을 제시하여 낙후지역 등에서도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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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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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건축물 조경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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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조경면적 기준 완화(항구)
- (현행)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개선) 관광지, 골프장 등 기존에 조경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적용 제외
- (효과) 건축주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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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6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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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공장증설 승인에 따른 진입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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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증설 승인에 따른 진입로 제한 완화(항구)
- (현행)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은 너비 6m 이상의 도로(진입로)를 확보해야 함
- (개선) 대상 건축물을 3,000㎡ 이상으로 완화
- (효과) 공장 진입로 확보의무 완화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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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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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 및 층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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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 및 층수 제한완화 (항구)
- (현행)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리모델링이 가능함(주택법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은 15년임)
- (개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연한과 동일하게 15년으로 완화하고 면적 및 층수증가 허용
- (효과) 상가, 사무실 등의 리모델링 추진이 용이해져 건설경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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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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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 자연녹지내 연구소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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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녹지내 연구소 증설 허용(항구)
- (현행)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로 연구소 증축 제한
- (개선) 자연녹지지역지정 전에 이미 준공된 기존 연구소에 대해 건폐율 40% 범위내에서 최초 허가 당시 건폐율을 적용하여 증축 허용
- (효과) 연구시설 증설을 통해 연구 기반시설 확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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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7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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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사도 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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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私道) 개설범위 확대(항구)
- (현행) 사도개설은 도로법 규정의 도로에 연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 (개선) 시군도 이상 규모의 ‘정주도로'(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완화 시행)에 사도연결 개설허용
- (효과) 농어촌지역에서 공장을 설립·운영 중인 기업의 수송여건 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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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하반기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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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 보행테크 설치시 건축면적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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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데크 설치시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항구)
- (현행) 건축물의 공중데크 설치시 그 용도에 관계없이 건축면적에 포함되므로 건폐율 산정대상임
- (개선) 건축물의 지상층에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 또는 차량통로를 건축면적에서 제외
- (효과) 건축가능 면적확대로 입체적 건축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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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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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 개발제한구역 대체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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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대체지 규정 완화(항구)
- (현행)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물이 환경평가 1·2등급지에 입지하는 경우 훼손면적 만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체녹지를 부과
- (개선) 실질적인 대체녹지 확보의 어려움 및 부담금이 부과가 가능한 점을 감안 향후 대체녹지 운영제도 폐지
- (효과) 비현실적인 대체녹지 운영제도를 폐지하여 국민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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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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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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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내 농지 토지형질변경허가 완화(항구)
-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논을 밭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얻도록 함으로써 주민 불편 초래
- (개선)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완화
- (효과) 논에서 밭으로 형질변경이 용이해져 농가 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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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월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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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 장기미집행시설부지 내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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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미집행 시설부지내 건축제한 완화(항구)
- (현행)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부지내 대지 소유자는 시장·군수 등이 매수청구 거부시,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가능
- (개선) 매수청구거부시 건축가능한 건축물 범위에 2종근린생활시설 포함
- (효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활용 제고로 국민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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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7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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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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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범위 확대(항구)
- (현행) 공원 및 녹지의 경우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5%미만의 변경이라도 관계 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
- (개선)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도 면적의 증감에 관계없이 5% 미만의 면적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포함
- (효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기간 단축 등 개발절차 간소화로 기업의 투자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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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7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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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 자연녹지 내 유원지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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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역녹지내 유원지의 건폐율 확대(항구)
- (현행) 도시 자연녹지지역의 관광단지는 접근성이 양호한 장점이 있으나 건폐율은 20% 이하로 제한됨
- (개선) 자연녹지지역 유원지의 경우 건폐율을 30%로 확대
- (효과) 관광(단)지의 건폐율을 완화하여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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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7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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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 관리지역 휴게음식점 입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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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지역 휴게음식점 입지기준 완화(항구)
- (현행)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에서「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에 는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음
- (개선) 지방1급하천을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방하천으로 자치단체의 판단하에 적용토록 완화
- (효과)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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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하반기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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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 개발제한구역내 국민편의시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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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내 국민편의시설설치 제한 완화(항구)
- (현행)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능 생활체육시설 범위 제한(테니스, 배드민턴, 축구장 등)
- 실내체육시설, 수목장, 노인요양시설 설치 불가
- (개선) 궁도·사격장, 승마장, 양궁장 설치 가능토록 완화
- 그린벨트 기훼손지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내체육관 노인용양시설 설치 허용
- 시장·군수가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3만㎡ 이상인 경우 수목장 허용
- (효과) 생활체육시설의 설치확대로 구역주민과 도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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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월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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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 전통사찰 진입로 및 증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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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사찰 진입로 및 증축 제한 완화(항구)
- (현행) 전통사찰에 대하여 진입로 설치시에는 해당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설치토록 함
- 증축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연면적의 2배로 제한
- (개선) 전통μ사찰의 진입로(너비 4m 이내) 개설허용
- 문화부 장관이 국토부장관과 협의한 규모까지 증축 허용
- (효과) 불교계 숙원사항을 개선·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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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월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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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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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대상기준 완화(항구)
- (현행) 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발생한 소규모 단절토지가 3천㎡미만일 경우 지자체의 장이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해제
- (개선) 해제가능한 단절토지 기준을 1만㎡로 상향 조정
- (효과) 녹지지역의 용도에 맞는 토지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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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월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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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 광역교통시설(환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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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교통시설(환승센터) 설치허용(항구)
- (현행) 개발제한구역내에 주차장 설치는 가능하나 환승센터는 설치불가
- (개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일 경우 환승센터 및 부대시설 설치 허용
- (효과) 광역교통 문제해결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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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월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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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 도시공원내 설치하는 건축물의 층수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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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내 설치하는 건축물의 층수규제 완화(항구)
- (현행) 도시공원안에 공원시설로서 설치하는 건축물은 3층 이하로 제한
- 공원의 종류 및 규모별로 건축물의 건폐율(5 ~ 20% 이하) 등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시설의 설치가 어려움
- (개선) 도시공원안에 설치하는 건축물을 4층 이하로 완화
- (효과) 공원이용객에게 다양한 공원시설의 제공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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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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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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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항구)
-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주가 이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개선) 연간 60일 범위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촉활동 및 공연을 위해 사용 가능
- (효과)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여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성 이벤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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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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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 산업단지내 건축사업시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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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내 건축사업시행 조건 완화(2년)
- (현행) 공공시행자와 달리, 민간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는 공공이 20%이상 출자한 법인의 경우만 건축사업 시행이 가능
- 이사회 의결, 지방의회 승인 등 공기업 출자에 대한 통제로 인해 출자공기업 모집이 어렵고 민간의 사업시행이 지연
- (개선) 공공의 20%이상 출자의무를 2년간 한시 유예
- (효과) 산업단지내 상업·주거·관광시설 등 건축사업활성화를 통해 산업단지의 복합단지화를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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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하반기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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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사업단지관련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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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산업단지 관련 규제완화(항구)
- (현행) 산업단지내 개별 공장 신·증축시 군부대와 개별협의
- (개선) 군부대 협의를 행정위탁을 통해 지자체(시·군)에서 시행 – (효과) 공장 설립허가기간 단축 및 산업투자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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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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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 체육시설내 숙박시설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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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내 숙박시설 설치 허용(2년)
- (현행) 스키장업, 요트장업을 제외한 썰매장, 조정장, 자동차경주장 등 체육시설내에는 숙박시설 설치 금지
- (개선) 체육시설내 숙박시설 설치 허용
- (효과) 가족단위 체육시설 이용객 증가 등체육시설 이용자 편의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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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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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 골프장내숙박시설 설치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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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 제한 완화(항구)
- (현행) 골프장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나, 일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설치허용
- (개선) 숙박시설 설치 제한 기준을 완화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설치가능
- 4대강수계관리법에 따른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취수지점 상류방향 7㎞이내가 아닌 곳은 설치 가능
- 9홀이상의 골프장 규모요건 폐지
- (효과) 관련업계의 영업수익 증대 및 고용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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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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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 골프장 입지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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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입지제한 완화(항구)
- (현행)광역상수원으로부터 상류방향 20km, 일반상수원 상류방향 10km, 취수장 상류방향 15km 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골프장 설치 불가
- (개선) 취수지점으로부터 7km가 넘는 경우,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Ⅱ권역, 오염총량제 실시) 허용
-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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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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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 경제자유구역내 입주업종 및 시설의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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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업종 및 시설의 기준 개선(항구)
- (현행) 경제자유구역 퇴출업종을 명확한 기준 없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로 결정
- (개선) 퇴출업종에 대해 시·도지사가 기준을고시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
- (효과) 경제자유구역별 실정에 맞는 퇴출업종 결정을 통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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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30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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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 국가산업단지(시화공단)물류부지 면적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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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산업단지(시화공단) 물류부지 면적기준 완화(항구)
- (현행)시화공단 물류업 부지요건기준 : 16,500㎡이상
- (개선)소규모 물류업 입주수요 등을 검토하여 완화
- (효과) 물류업 부지기준 완화를 통한 기업업종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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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30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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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 허용업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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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 허용업종 확대(항구)
- (현행)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입주업종으로 금융, 보험, 교육, 의료,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시설로 한정
- (개선)입주허용업종에 문화, 집회, 운동시설을 추가(산업단지 내 아파트형공장은 제외)
- (효과) 입주업체 업무여건 개선을 통한 소규모 개별입지공장 집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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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31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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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 자연공원내 행위제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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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 내 행위제한 완화(항구)
- 공원자연보전지구내 로프웨이 설치 완화(2km→5km)
- 자연환경지구내 제한적 숙박시설 설치허용
- 공원자연환경지구 행위제한 조정
- 섬지역에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의 보관시설 설치허용 규모 확대(600㎡→1300㎡), 기존 건축물의 증축규모 확대(100㎡→200㎡) 등
- 해상국립공원에 유어장 설치허용
- (효과) 지역발전 도모 및 효율적 국립공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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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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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 산업단지내 관광시설 산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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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내 관광휴양시설 사업절차 완화(항구)
- (현행) 산업입지법에 의한 절차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함
- (개선)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의제처리
- (효과) 행정절차 기간단축 * 약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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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하반기 |
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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