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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경기도에서는 1440만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건강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경기 기후보험」을 새롭게 운영합니다.
경기도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피해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신규로 사망위로금과 응급실 내원비도 지원하며, 기후취약계층에 임산부가 추가되어 입원비, 통원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

  • 보장대상 : 1440만 경기도민 모두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포함)
    ※ 기후 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대상 + 임산부)은 특약을 통해 추가 보장
  • 도민부담 : 없음(경기도에서 전액 부담)
  • 가입방법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험기간 : 2026.4.11.~2027.4.10.(1년단위 보험계약)
    ※ 청구 가능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 보장항목 및 청구서류

    기후보험 보장내용

    기후보험 보장내용의 표로서 구분,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청구서류등의 내용을 제공

    구분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청구서류
    경기도민 온열질환 진단비
    (T67)
    온열질환 진단 시 보장
    (연1회 제한)
    15만원

    <공통서류>

    1. 보험청구서 2026년 경기도 기후보험 보험금 청구서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 /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4. 통장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경우)

    <온열, 한랭질환, 감염병>

    • 공통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 공통서류 + 초진기록지 + 진단서 (또는 소견서)
      ※기후취약계층은 방문건강사업대상확인서 추가

    <사망위로금>

    • 공통서류 + 초진기록지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응급실 내원비>

    • 공통서류 + 응급실기록지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온열, 한랭질환 입원비>

    • 공통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입원확인서 + 방문건강사업대상 확인서(또는 임산부확인서)

    <의료기관 통원비>

    • 공통서류 + 진료확인서 + 방문건강사업대상 확인서(또는 임산부확인서)

    ※방문건강관리사업대상 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한랭질환 진단비
    (T33, T34, T35, T68, T69)
    한랭질환 진단 시 보장
    (연1회 제한)
    15만원
    특정 감염병 진단비
    (댕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 라임병, 말라리아, 일본뇌염,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 비브리오 패혈증, 치쿤구니야,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진단 시 보장
    (사고당)
    20만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기상특보, 자연재해 관련)
    기후특보(폭염, 폭우, 폭설 등) 해당일 4주 이상 진단시 보장(사고당) 30만원
    (신규) 사망위로금
    (온열·한랭질환, 기후재해)
    보험기간 내 온열·한랭질환, 기후재해 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보장
    (만 15세 미만 제외)
    300만원
    (신규) 응글실 내원비
    (온열·한랭질환, 기후재해)
    보험기간 내 온열·한랭질환, 기후재해 사고를 원인으로 응급실에서 진료 받은 경우 보장(사고당) 10만원
    기후 취약계층 온열질환 입원(일당)
    (T67)
    온열질환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시 보장 (5일 한도) 10만원
    한랭질환 입원(일당)
    (T33, T34, T35, T68, T69)
    한랭질환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시 보장 (5일 한도) 10만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기상특보, 자연재해 관련)
    기후특보(폭염, 폭우, 폭설 등) 해당일 2주 이상 진단시 보장 (사고당) 30만원
    의료기관 통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진료 차 방문 시 통원비 보장 (5회 한도) 2만원

청구방법 및 절차

  • 보험청구 : 피해 도민이 보험사(메리츠화재손해보험)에 직접 청구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다운로드
  • 청구방법 : 콜센터(메리츠화재손해보험) 02-2078-4548
    1. 메일(support@bizinsight.co.kr) 또는 팩스(02-313-2277)
    2. 우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구세군빌딩 8층, 우편번호 03737)
    3. 앱팩스(070-4170-4040)
    *방법 :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바일팩스 앱을 다운받아 사진첨부하여 발송
  • 청구절차
    질병 또는 사고발생(도민) / 병원진료(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발급) / 보험금 청구(도민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서류 심사(보험사에서 제출서류의 적정성 등 검토) / 보험금 지급(보험금 청구 후 3일 이내)

기대효과

  • 예측 불가능한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으로 기후안전망 구축
  • 도민, 특히 기후위험 대비가 부족한 취약계층에 두터운 지원으로 기후격차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