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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세액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이란?

  • 지방세 탈루세액 또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최대 1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신고한 민간인(1억원 한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신고한 민간인 대상 안내표로써 징수금액, 지급률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징수금액 지급률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5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5억원 초과 5,5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은닉재산을 신고한 민간인(1억원 한도)

    은닉재산을 신고한 민간인(1억원 한도) 대상 안내표로써 징수금액, 지급률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징수금액 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1억원 초과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심사기준

  • 탈루세액 등 신고자 : 탈루세액 산정에 대한 중요 자료 제공 여부
    ※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장부 등
  • 은닉재산 신고자 : 신고된 은닉재산의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
    ※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 등

신청 및 지급

  • 신고방법 : 체납액 소관 시·군 세정부서에 유선, 팩스, 메일 등 신고
    ※ 제보자의 신원은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장합니다.
  • 지급방법
    • 신 청

      신고포상금 신청

      신청인 → 시·군 → 경기도

    • 지 급

      심사 후 포상금 지급

      경기도 →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