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연근무 |
유연근무란? |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무 방식
시차 출퇴근 / 선택근무 / 재택근무 / 원격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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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웹사이트
www.worklife.kr/website/index/m2/flexitime_what.asp |
| 유연근무 장려금 |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장려금 지원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육아기 근로자는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 일·생활균형 시스템 |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및 보안시스템 등 투자비용의 80%, 1,000만원 범위 내에 설치비 및 사용료 지원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의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사용료는 1년 180만원(2년 360만원) 한도 전액 지원 |
|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
2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상황 진단, 문제 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이행관리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 |
| 근로시간 단축제도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
*근로시간 단축사유: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며 단축기간은 1년 이내. 연장은 총 단축기간 3년(단, 학업은 1년) 범위 내에서 1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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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웹사이트
www.worklife.kr/website/index/m3/short_what.asp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 |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① (지원인원)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② (지원기간, 주기)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 3개월 단위
③ (신청기한)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은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되, 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배정되어야 함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웹사이트
www.worklife.kr/website/index/m4/worker_pay.asp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센터
(www.workplus.go.kr)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노동기준조사과) |
| 출산전후휴가급여 |
정부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
|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휴가(10일∼90일)를 부여하고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20일)를 부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
| 육아휴직 및 급여 |
근로자가 1년(최대 1년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정부가 급여 지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하고 그 기간 동안 정부가 급여 지원하는 제도로,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 사용 가능 |
| 가족돌봄휴직 |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 휴직을 원할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나누어 사용가능,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 가족돌봄휴가 |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 단위로 사용가능(단,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됨) |
|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휴가 사용가능하며,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 지원 |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가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
| 태아검진 시간 |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 시간외근로 금지(제한) |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제도 |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 |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 근로자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제한하는 제도 |
| 출퇴근시간 변경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을 보장하는 제도 |
| 수유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유급 수유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 |
| 유해·위험 사업 사용 금지 |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유해·위험 사업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
| 쉬운 근로 전환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쉬운 종류의 근로 전환을 보장하는 제도 |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사업주) |
육아휴직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이라 함)을 30일(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웹사이트
www.worklife.kr/website/index/m4/operator_support1.asp |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
|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
적시에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인재채움뱅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센터) |
| 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
|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 지원 |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 또는 여성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 고용보험기금에서 설치비∙인건비∙운영비를 지원 |
| 아빠육아 지원 |
육아휴직제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대상으로,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최대 1년 6개월*)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웹사이트
www.worklife.kr/website/index/m5/bonus2.asp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대상으로,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이내(육아휴직 미사용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 *1회당 1개월 이상 |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20일)를 부여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