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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복지

일생활균형 제도

일생활균형 제도안내표

일생활균형 제도안내표로써 제도명, 주요 내용, 참고 링크등을 제공합니다.

제도명 주요 내용 참고 링크
유연근무 유연근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무 방식
시차 출퇴근 / 선택근무 / 재택근무 / 원격근무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웹사이트
www.worklife.kr/website/index/m2/flexitime_what.asp
유연근무 장려금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장려금 지원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육아기 근로자는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일·생활균형 시스템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및 보안시스템 등 투자비용의 80%, 1,000만원 범위 내에 설치비 및 사용료 지원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의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사용료는 1년 180만원(2년 360만원) 한도 전액 지원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2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상황 진단, 문제 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이행관리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
*근로시간 단축사유: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며 단축기간은 1년 이내. 연장은 총 단축기간 3년(단, 학업은 1년) 범위 내에서 1회 가능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웹사이트
www.worklife.kr/website/index/m3/short_what.asp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① (지원인원)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② (지원기간, 주기)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 3개월 단위
③ (신청기한)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은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되, 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배정되어야 함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웹사이트
www.worklife.kr/website/index/m4/worker_pay.asp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센터
(www.workplus.go.kr)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노동기준조사과)
출산전후휴가급여 정부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휴가(10일∼90일)를 부여하고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20일)를 부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육아휴직 및 급여 근로자가 1년(최대 1년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정부가 급여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하고 그 기간 동안 정부가 급여 지원하는 제도로,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직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 휴직을 원할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나누어 사용가능,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함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 단위로 사용가능(단,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됨)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휴가 사용가능하며,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가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태아검진 시간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시간외근로 금지(제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제도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 근로자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제한하는 제도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을 보장하는 제도
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유급 수유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
유해·위험 사업 사용 금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유해·위험 사업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쉬운 근로 전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쉬운 종류의 근로 전환을 보장하는 제도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사업주)
육아휴직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이라 함)을 30일(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웹사이트
www.worklife.kr/website/index/m4/operator_support1.asp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적시에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인재채움뱅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센터)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 지원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 또는 여성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 고용보험기금에서 설치비∙인건비∙운영비를 지원
아빠육아 지원 육아휴직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대상으로,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최대 1년 6개월*)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웹사이트
www.worklife.kr/website/index/m5/bonus2.asp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대상으로,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이내(육아휴직 미사용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 *1회당 1개월 이상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20일)를 부여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