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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란?

  • 외국인 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계약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의 목적

  •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로 인한 국내 의료 시장질서 혼탁화를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하기 위함

외국인 환자 확인절차

  • 외국인환자 확인절차
    • 의료사증(C-3-3 또는 G-1-10 비자) 소지자는 모두 외국인환자임 의료사증(medical visa) - 의료사증 소지자 (외국인 환자(o)), 의료사증 미소지자(다음 단계로) / 국적& 국민건강보험(Nationality)(National Health Insurance) - 대한민국 이중 국적자(외국인환자(x)), 외국 국적자(건강보험 확인)[a.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외국인환자(x), b.건강보험 미가입자(다음 단계로)] / 거주자 확인(Residence) - 외국인의 경우(외국인등록 확인[a.외국인등록자(외국인환자(x)), b.외국인 미등록자(외국인환자(o))]),  외국국적동포의 경우(거소신고 확인[a.국내거소신고자(외국인환자(X)),b.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자(외국인 환자(o))])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요건

유치 의료기관
  •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재직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 의료기관 및 병원 : 1억원 이상 / 종합병원 : 2억원 이상
유치 사업자
  • 보증보험 가입(피보험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보험금액 : 1억원 이상 / 가입기간 : 1년 이상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1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
  • 국내 사무소 설치
    ※ 등록 요건은 등록 유효기간 중에는 상시 충족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시 제출서류

유치 의료기관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3호 서식)
  •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유치 사업자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4호 서식)
  •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자본금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사업계획서 1부
  •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등록할 수 없음

등록절차

등록절차 바로가기

  • 등록요건 확인,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https://www.medicalkorea.or.kr/korp/)
  • 서류 검토 후 필요시 보완요청
  • 최종승인 후 신청인에게 문자 등 발송
    ※ 최종승인까지 신청일 기준 20일 소요(공휴일 제외)
    ※ 미비-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조치 완료일을 신청일로 함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서 등록증 온라인 출력
    ※ 최초 1회만 출력 가능, 재발급신청은 별도로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