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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추진배경
    • 인구 고령화 가속화로 노인성 질환인 치매환자도 빠르게 증가 예상
      ※ 경기도 추정치매환자 수 (’23년) 21만명⇒ (’30년) 33만명, (’40년) 57만명 전망
    • 치매 환자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가족의 휴식 지원 강화 필요
      ※ 현행 ‘장기요양가족휴가제’ 이용률 저조로 개선 필요(이용률 0.18%)
  • 사업대상 : 도 내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 관리하는 치매환자 및 가족
    ※ 자격 : 치매환자 또는 가족*이 경기도민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 사업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지친 가족이 휴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종일방문요양 이용 등 치매환자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 지원내용 : 연 10일 한도로 서비스 종류별 비용 지원
    ※ 복합사용 가능
    •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 단기 입원 기간 내 간병비 일 최대 3만원 지원
    • 장기요양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관(단기보호시설, 종일방문요양):
      본인부담금(식사비‧간식비 등 일부 비급여 포함) 일 최대 2만원 지원

신청방법

절차

대상

신청(제공)기관
서비스 신청

치매환자 가족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

치매환자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도내 장기요양기관
비용 신청

치매환자 가족

치매안심센터
비용 지급

신청인 계좌

경기도광역치매센터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