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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소득제한 없는 치매 감별검사비 지원으로 치매 조기 발견 및 사회적 비용 절감

사업개요

  • 신청 방법: 시·군 치매안심센터 문의 및 신청
  • 지원대상: 치매협약병원에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치매 선별 및 진단검사 이후 ‘감별검사’ 비용 중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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