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전체메뉴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 관련 규정 :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