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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 경기도는 지방세의 성실 납부 문화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 대상은 체납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 공개된 명단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체납자의 주소, 성명 체납액 등 주요 정보를 포함합니다.

    ※ 관련 규정 :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