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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복지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대상
    • (차상위이하) 일하는 중위소득 50%이하 만15세~39세 이하 청년
    • (차상위초과) 일하는 중위소득 100%이하 만19세~34세 이하 청년
  • 지원내용
    • (차상위이하) 3년간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지급
      ※ (본인저축액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X 3년 = 1,440만원 + 이자
    • (차상위초과) 3년간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지급
      ※ (본인저축액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X 3년 = 720만원 + 이자
  • 지원방법 : 홈페이지 접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