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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자⋅출연기관 개요

  • (근거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 지방출자·출연기관이란?
    • (출자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일부(10% 이상)를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 (주)킨텍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등
    • (출연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재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외
  • 지방출자·출연기관 대상사업(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출자기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방 출자·출연법」 주요내용

  • (적용) 지자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행안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
  • (설립) 기관 설립 시 설립 타당성 검토 후 상급기관과 협의 의무화(시·도 → 행안부, 시·군·구 → 시·도) ※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 (기관 운영) 인사·조직, 예산·회계 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과 관리 근거 마련
    ※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 (해산) 설립목적 달성, 존립기간 만료, 합병 또는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경영진단에 따른 민영화 추진 등
  • (지도) 지자체장이 지도·감독하며, 인사, 조직, 보수 등에 관한 주요사항은 지자체장과 협의
  • (경영평가) 지자체 실시(6월) 및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결과 통보

경기도 지방출자⋅출연기관 현황(24개)

경기도 지방출자⋅출연기관 현황

경기도 지방출자⋅출연기관 현황의 표로서 출연기관, 출자기관 등의 내용을 제공

출연기관 (22개) 출자기관 (2개)
1. 경기연구원
2. 경기신용보증재단
3. 경기문화재단
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5. 경기테크노파크
6. 한국도자재단
7.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8. 경기도미래세대재단
9. 경기콘텐츠진흥원
10. 경기아트센터
11. 경기도여성가족재단
12. 경기대진테크노파크
13. 경기도농수산진흥원
14. 경기도의료원
15. 경기복지재단
16.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17. 경기도일자리재단
18.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9.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0. 경기도사회서비스원
21.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22. 경기도사회적경제원
1. 킨텍스
2.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