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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복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정착금

  • 사업목적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 10,000천원/생애 1회, 분할지급 1차 5백만원(’25년), 2차 5백만원(’26년)
  • 지원대상 : 18세 이후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소년(주민등록상 주소지)
    • 18세 이후에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24세 이하 청소년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경기도 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청소년(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사용용도 : 주거마련, 학자금, 취업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지급절차

지급추천

청소년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 추천서
  • 사전 자립 교육 실시
전담 사례관리사 지정

청소년 자립지원관

  • 초기상담
  • 사용계획 수립 등
1차 지급심사

사례심의위원회 (도+전문기관)

  • 자립의지, 계획, 사용용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선정
재무⋅금융 상담

금융관련 공공기관

  • 1:1 재무⋅ 금융상담
지급결정

경기도

  • 중복여부 조회 및 지급 요건 검토
1차 지급

경기도

  • 5,000천원
사례관리

청소년 자립지원관

  • 월 1회 이상 대면상담 진행 (1년)
2차 지급심사

사례심의위원회 (도+전문기관)

  • 1차 정착금 사용내역 및 2차 사용계획 등 심사
2차지급

경기도

  • 5,000천원
사후관리

청소년 자립지원관

  • 6개월 이상
  • 자립척도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