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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복지

근거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26조,
  •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조례 제8조

추진목적

  • 부부 관계 증진 및 다양한 가족서비스 지원을 통한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도모

사업내용

  •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지원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지원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지원로써 구분, 사업내용, 비고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사 업 내 용 비고
    부부관계 의사소통향상 교육 및 상담, 부부갈등예방‧해결 지원, 부모 역할 지원(임신‧출산 부모 지원, 자녀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 예비‧신혼 부부 지원, 캠프 등 교육, 상담, 캠프 등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시니어-주니어 부부멘토링, 부부 동아리, 지역자원봉사, 부부 체육대회 자조모임, 활동 등

운영기관

  • 수원, 고양, 안산, 안양, 파주, 하남, 광명, 군포, 오산, 이천, 구리, 의왕, 포천, 양평, 여주, 과천, 가평, 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