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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립니다.

추진근거 및 사업목적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사업목적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대상자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경기도 지원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미혼모 산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표로써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94,808 75,719 95,962
3인 121,528 115,254 122,961
4인 150,844 151,910 152,850
5인 177,419 184,185 180,259
6인 206,091 219,834 209,942
7인 263,255 257,406 241,925
8인 263,711 287,857 272,80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경기도 지원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미혼모 산모

지원내용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원기간
  •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15~25일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상 경과된 사산·유산도 포함
신청장소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서비스 비용 및 제공자

서비스 비용[`19.1.1~]
  •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상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비용 및 제공자 안내표로써 구분(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소득유형),서비스기간,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단축, 표준, 연장)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서비스기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소득유형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 태 아 첫째아 자격확인 A-가-①형 5 10 15 560 1,120 1,680 491 840 1,134
100%이하 A-통합-①형 432 739 998
100%초과(예외지원) A-라-①형 344 588 794
둘째아 자격확인 A-가-②형 10 15 20 1,120 1,680 2,240 1,009 1,294 1,552
100%이하 A-통합-②형 888 1,138 1,366
100%초과(예외지원) A-라-②형 706 906 1,087
셋째아
이상
자격확인 A-가-③형 10 15 20 1,120 1,680 2,240 1,048 1,334 1,613
100%이하 A-통합-③형 923 1,183 1,419
100%초과(예외지원) A-라-③형 734 941 1,129
쌍 생 아 둘째아 자격확인 B-가-①형 10 15 20 1,450 2,175 2,900 1,048 1,805 2,116
1010%이하 B-통합-①형 923 1,183 1,419
100%초과(예외지원) B-라-①형 734 941 1,129
셋째아
이상
자격확인 B-가-②형 15 20 25 2,175 2,900 3,625 2,112 2,407 2,708
100%이하 B-통합-②형 1,859 2,118 2,383
100%초과(예외지원) B-라-②형 1,478 1,685 1,896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자격확인 C-가형 15 20 25 2,505 3,340 4,175 2,433 2,772 3,119
100%이하 C-통합형 2,141 2,440 2,744
100%초과(예외지원) C-라형 1,703 1,941 2,183
서비스 제공자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제공인력: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4시간, 실기 36시간)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2시간, 실기 2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