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경기도 지원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미혼모 산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표로써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2인 |
94,808 |
75,719 |
95,962 |
3인 |
121,528 |
115,254 |
122,961 |
4인 |
150,844 |
151,910 |
152,850 |
5인 |
177,419 |
184,185 |
180,259 |
6인 |
206,091 |
219,834 |
209,942 |
7인 |
263,255 |
257,406 |
241,925 |
8인 |
263,711 |
287,857 |
272,807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경기도 지원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미혼모 산모
지원내용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원기간
-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15~25일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상 경과된 사산·유산도 포함
신청장소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