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 통지(세액이 30만원 이상)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세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세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

이의신청

지방세 부과ㆍ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 고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심사(심판)청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각각 심사(심판)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또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특별(광역)시세,도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시·군·구세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

감사원 심사청구

지방세 부과ㆍ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 고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행정소송

지방세 부과ㆍ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서울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 지방세 구제제도 종류 및 처리기한 >

납세자(고지서 수령)-[(과세예고 등 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 청구)[구제전적부 심사청구(30일 이내 결정)] - 과세전적부부심사에서 불채택통지를 받았더라도 실제고지가 된 날부터 가산하여 심사청구 등을 하면됨 - 이의신청(90일 이내 결정)] - [90일 이내]이의신청(90알 이내 결정) - [90일이내(도세.시군군세)]심판청구(조세심판원)(90일 이내 결정)[납세자 로부터 90일 이내(도세·시·군·구세, 이의신청생략 가능) - [90일 이내]행정소송] / 납세자로부터 감사원심사청구(3개월 이내 결정)[90일 이내 (시·군·구 접수-시·도지사 - 행정안전부 경유)] - 90일이내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