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청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각각 심사(심판)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또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특별(광역)시세,도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시·군·구세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