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지원

  • 정신질환 당사자가 치료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대상

  •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비자의 입원 또는 입소 중인 사람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사람
    ※ 신청자 : 당사자, 보호자, 주치의 및 간호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서비스 내용

  • 각종 절차지원 서비스
    •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심사 청구 절차 지원
    • 자의입원, 동의입원 등으로의 전환 도움
    •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신청 안내 및 도움 지원
  • 동료 지원활동 : 동료로서의 이해와 공감, 자조 모임 참여 격려, 정서적 지지, 지역사회 내 동료 네트워크 형성지원
  • 지역사회 자원연계 : 퇴원 후의 치료 및 지역사회 연계 계획수립 지원

절차보조 서비스 절차

입원·입소(시작) - 서비스 신청(입원 후 72시간 이후) - 서비스 제공(정보전달 이해 도움, 의사 표현 지원, 각종 절차, 동료지원) - 퇴원 및 준비기(퇴원 후 치료계획, 지역사회 연계 계획 이행 지원) - 퇴원(종료)(지역사회 연계 후 서비스 종료)

신청 방법

  • 병원에 비치된 ‘절차보조서비스 이용신청서’ 작성
  • 서비스 제공기관 : 우리다움 사회적협동조합(woori-dw.co.kr)
    (☎) 070-7787-7786/ (fax) 031-753-7786/ (이메일) woori7786@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