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익명제보(헬프라인)

  • 부패행위 신고는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용기있는 행동입니다. 부패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여 도민에게 책임행정을 펼치기 위한 제보 창구입니다.
    • 공익침해 행위
    • 공직자 부패행위
    • 공직자 갑질행위
    • 기타 비리 행위 일체

신고대상

  • 경기도 공무원, 경기도 시·군 공무원, 경기도 소방공무원, 경기도청 산하 공공기관
    ※ 시·군 산하 공공기관 제외

보호안내

  • 공직비리 익명제보(헬프라인)은 도민/직원 여러분이 신고한 내용이 외부 전문회사 시스템에 직접 연결되어 익명으로 입력되므로 IP 추적 조회 등이 불가능 하며, 신고된 내용은 곧바로 경기도 감사관에게 통보되어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처리됩니다.

처리절차

신고내용 입력(신고자) - 접수번호 발급(케이휘슬(익명시스템)) - 신고내용 확인(감사관) - 신고내용 조사(감사관) - 신고 처리 (결과확인)신고자

※ 신고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비리 익명신고(헬프라인)가 활성화되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도민/직원 여러분의 사실에 근거한 건전한 신고가 필요합니다.